05-29

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음과 같이 파악해봤는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고 기존 근로 소득은 종합소득세 38% 구간임을 가정했습니다. 1. 공급대가 1000만원 (부가세 포함) 2. 매출 909만원 (1에서 부가세 10% 제외) 3. 2에서 단순경비율 75.2% 적용 225만원 4. 3에서 종합소득세 38% 적용 시 85만원 5. 지방소득세 합산시 최종 세금 94만원 총 부담 세금이 부가세 91만원, 소득세 94만원이 맞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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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세액감면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창업당시 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은 차감)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5년간 50% 또는 100%가 감면되며,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20% 또는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까지 적용하여 계산된 225만원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질문자님 개인 여건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후에도 질문자님께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들이 있다면 해당 공제액들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직접 계산하신 94만원 보다 훨씬 적게 나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신고대리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니 직접 신고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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