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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음과 같이 파악해봤는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고 기존 근로 소득은 종합소득세 38% 구간임을 가정했습니다.
1. 공급대가 1000만원 (부가세 포함)
2. 매출 909만원 (1에서 부가세 10% 제외)
3. 2에서 단순경비율 75.2% 적용 225만원
4. 3에서 종합소득세 38% 적용 시 85만원
5. 지방소득세 합산시 최종 세금 94만원
총 부담 세금이 부가세 91만원, 소득세 94만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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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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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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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세액감면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창업당시 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은 차감)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5년간 50% 또는 100%가 감면되며,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20% 또는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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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까지 적용하여 계산된
225만원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질문자님 개인 여건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후에도 질문자님께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들이 있다면 해당 공제액들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직접 계산하신 94만원 보다 훨씬 적게
나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신고대리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니
직접 신고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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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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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투잡(근로소득 +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신고 문의
1.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1번에서 설명한 수입금액 요건에 충족한다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직전연도(2021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근로소득+개인사업자)시 경비 관련 문의
근로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세액공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양쪽다 정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보다는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제외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적으로 어떤게 달라질까요?
사업소득만 있으셨다가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시는 경우 연간 세무일정에 신경써야 하실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해 고객님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확정된 세액으로서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회사입장에 진행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또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서 현재까지는 매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2월 연말정산(이는 회사에서 진행하기에 별도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근로 및 사업소득의 정산 절차)신고를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참고할 사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중복되면 안되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상 경비가 적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이 불가하기에 만일 홀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무사를 통해 매월 기장업무를 맡기실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모두 진행 가능하니 매월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기장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기에 관리받으실 수 있는 사항 및 기장료를 비교해보시고 귀하에게 맞는 업체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무 대리 업무 중 기장료 외에도 매년 신고조정료(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되니 해당 금액도 함께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매출액 및 상황에 따라 측정된 저희 사무실의 기장료는 매월 8.8만 원, 신고조정료는 44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매출과 개인인적용역소득 문의
아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가 다 알수가 없어서.. 말씀해주신 내용 + 저의 약간의 추정을 가미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공급하는 용역의 본질이 같은 거래이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어떤것은 부가세 거래로 어떤것은 부가세면세(원천징수처리)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인적용역은 그 개인이 인적시설, 물적시설(사업장 등)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공급이라도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물품 판매하는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에대해서
1. 판매한 물건에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내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이 감사합니다.
3.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금액을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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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2026년 최신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문의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율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업 구조, 소득 수준, 자금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가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시점, 그리고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요?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차이가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이익이 그대로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구간이 나뉘어 있어,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10%에서 25% 수준으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자체가 낮을 수 있습니다.
두 구조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기준
대표자 개인 소득
회사 이익
세율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자금 사용
비교적 자유로움
급여·배당 등 절차 필요
관리 부담
규모 커질수록 증가
회계·세무 체계 필요
단, 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 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 급여, 배당 처리, 4대 보험, 기장료, 법인 운영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절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3가지 상황
첫 번째,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다른 소득까지 합산되면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법인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세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기준의 성실신고확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도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는 외부 자금을 받는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에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자금 구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식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주2. 우선주3. 상환주4. 전환주
신규 지점 확장, 장비 투자, 인력 채용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인 구조가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도 함께 챙기세요
법인전환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2.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7년 1월 1일 ~ 1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법인전환을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수월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전환 후 사후관리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한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법인전환이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아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1. 최근 1~2년간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3.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가?4.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가?5. 법인 운영에 따른 기장료, 등기비용, 행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6.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항목들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지금이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전환을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보다는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 4대 보험, 기장료 등 운영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법인전환을 하면 기존 사업자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면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존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납부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 전후의 세무 처리를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전환 후 대표자 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법인전환 후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급여 수준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 재산 및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전환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월 또는 다음 해 1월)에 맞춰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연말보다는 연초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첫 해 법인 회계 처리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 사업 상황과 세무 일정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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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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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VS 사업소득자,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아마 국세청에서 문자, 카톡, 우편 등을 통해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근로소득자 이면서 제3의 소득 (부업,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 금융소득 등)혹은 해외 소득자이신 분들 또한 안내문을 받아보실 텐데요.5월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2월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 추징 / 환급을 마치신 분도원천징수 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3의 소득이 있다면이 부분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는 기본적으로내가 번 수입 - 내가 쓴 비용 을 빼고,전체의 <소득금액> 을 기준으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들어간 비용을 모두 넣고도 소득금액이 여전히 높아서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이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액공제 가능 항목이다르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내가 어떤 사업자이냐에 따라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입니다.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2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세액공제는 계산되어회사에서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세액공제 금액은 20 ~ 74만원 가량으로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근로자라면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매달 납입했던 건강, 고용 보험 납입료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용에 따른 소득공제,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근로자라면,주택자금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무주택 (혹은 1주택) & 근로소득금액에 대한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자가 1주택이거나,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근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사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을 늘리셨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투자를 하셨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업종과 요건이 맞다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사업소득에 대한 다양한 감면, 공제는기장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챙겨주실 것입니다.기장세액공제대표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은기장세액공제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간편장부로 작성시, 세금 이슈가 있을 때장부작성을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는 이유가바로 이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요.사업소득금액의 20%, 1백만원 한도로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이 부분 놓치시질 않길 바랄게요.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8세 가량까지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나이의 자녀에게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자녀를 출산할 때도 공제금액이 있으니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S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PDF에 해당 금액이 나오지만,혹시 이 부분이 누락되셨다면 꼭 계좌 연결된 은행에 확인하셔서납입확인서를 챙겨주세요.이 세액공제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납입액의 15%(12%)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혼인세액공제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4년도 부터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기부금 세액공제국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기부했을 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활한 기부 문화를 위해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폐업시 세금신고 체크리스트]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안녕하세요!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납부해야하는 세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제출 의무 또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및 제출 의무를 바빠서 혹은 몰라서 미처 기한 내에 챙기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폐업 후 해야할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업 후에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 : 다음 달 25일○ 신고 기한폐업 신고 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폐업신고일이 아닌 폐업신고시 작성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구 분과세기간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일반과세자제1기1월 1일 ~ 6월 30일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폐업일이 속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5월 말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폐업일 직후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4월말, 5월초 경 안내문(우편물, 카카오톡 등)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 달 10일사업장에서 인건비(근로, 사업, 퇴직, 기타 등)를 지급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기 신고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신고 기한월별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반기 신고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인건비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등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제출 2) 일용직근로소득: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제출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폐업일이 속하는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4년 이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사업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지금까지 폐업시 해야 할 세금 신고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회계 세금엔은 상담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02)448-8592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채널로 문의하기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송파구세무사 #문정동세무사 #폐업시세금 #개인사업자기장 #법인사업자기장

종합소득세
유튜버·스트리머 세금 완전정리 :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유튜버, 스트리머 분들은수익이 0이었다가,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서 -세무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특히나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세금 문제나 사업자 등록 이슈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오늘은 유튜버·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꼭 알아야 할 세금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 — 언제 해야 할까요?취미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콘텐츠를 올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구독자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소액이라도 광고수익, 슈퍼챗,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해당됩니다.준비 서류는 간단합니다.본인 신분증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2]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직원 고용 여부와 물적시설(스튜디오·전문장비 등) 보유 여부입니다.업종코드921505940306사업자구분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특이사항편집자·작가 등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비·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우입니다.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스마트폰·개인장비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면세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공통 의무입니다.[3]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 해당)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일반과세자 → 매년 1월·7월 (6개월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 매년 1월 (1년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수익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유튜버·스트리머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4]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해당)직원도 없고 별도 스튜디오도 없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신고 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제출 내용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결제수단별 내역 및 계산서 합계표[5]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창작자 공통과세·면세 구분 없이,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광고수입,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겸업 크리에이터라면,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Q. 구독자가 적은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네,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수익 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이 기준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Q. 집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별도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스튜디오 없이 활동하신다면 면세사업자(940306)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Q.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소모품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은 과세·면세 구분부터 시작해서,신고 종류와 시기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납부 or 환급) 어떤 것이 좋은걸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시즌이라 많은 소득자 분들이1년치 세금에 대해 걱정이 많은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합산이거나, 매출이 작거나, 신고가 간단한 경우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 를 제시해주는데요.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모두채움'이라고 적혀있다면,홈택스 or 손택스 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어떤 분들에게 모두채움 내용이 나오는지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2025년,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소득을 합산하여2026년 6월 1일까지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를신고 +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1)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2) 근로소득3) 연금소득4) 기타소득5)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은 매출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는데요.종합소득세 안내문에'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나왔다면,모두채움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기장 (장부) 를 작성할 필요 없이경비를 임의로 넣어주는 신고 방식입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이고,단순경비율이 70%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 별로 상이합니다.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3천 - 필요경비 (3천X70% = 2.1천)소득세는 3천만원 X 세율이 아니라,사업소득금액인 9백만원 X 세율이 됩니다.많은 분들이 3천 X 15% 를 세액으로 보아4~5백만원 정도를 예상하셔서 놀라시는데,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이기 때문에9백만원 X 6% 인 50만원 수준이 실제 납부하시는 세액 기준이 됩니다.근로소득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ㅗ디빈다.1)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다른 소득 (사업, 연금, 기타) 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단,1)공적연금소득 +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분리과세 (세율 15%) 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신고대상입니다.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모두채움 납부 or 환급위 소득 내용이 간소한 경우국세청 자동 계산 시스템으로기본 인적공제 및 소득 공제를 산입하여일괄적으로 세액을 계산해주는데요.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다면이 모두채움을 활용해단순하게 신고하여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거나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따로 없으신 분들▶납부세액이 거의 없으신 분들▶결정세액이 0원이신 분들은이 모두채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하지만 모두채움은 '일괄적'인 세액 계산이기 때문에개인별로 다른 공제, 감면 사항이 있거나경비로 추가 반영하거나 이월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이 부분은 모두 누락되게 됩니다.▶납부 세액이 나오시는 분들▶ 여러 세액 공제 감면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 환급액을 늘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모두채움대로 신고하지 마시고,스스로 세액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 한 뒤 신고하시거나신고 대리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특히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경비가 많이 나온 경우 혹은 공제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단순 신고 보다는 기장으로 신고했을 때장단점을 검토한 뒤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