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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투잡(근로소득 +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 근로수입: 약 7,000만원
* 개인사업자 수입: 연 2,400만원
국세청에 직전 년도의 업종별 수입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대상자인데,
질문1) 위 기준 금액이 사업수입만인지, 아니면 근로수입+사업수입 합계인지요?
질문2) 저의 경우 사업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E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요?
질문3) 수입합 7,500만원 초과라 복식부기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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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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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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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1번에서 설명한 수입금액 요건에 충족한다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직전연도(2021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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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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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투잡(근로소득+개인사업자)시 경비 관련 문의
근로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세액공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양쪽다 정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보다는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제외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 문의
1~5.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세액감면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창업당시 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은 차감)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5년간 50% 또는 100%가 감면되며,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20% 또는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신고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결제액 관련
1.
그렇게 해주신다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2.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간소화자료 원본을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 얼마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것이니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별 지출 상세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총액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출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서 정확히 하려면
말씀대로 건건이 삭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겠지만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에 시기별로 공제율이 다른 것은 대중교통사용분 뿐이니 합계를 단순 제외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요구가 있을 순 있으니 상세내역을 구비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1.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각각 2천만원이 아닌, 금융+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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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 유형
종합소득세 유형 EN잡러의 소득유형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종합소득세 신고 E 유형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것은 D유형과 동일하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복수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요새 투잡 하는 근로소득자 분들이 정말 많죠? N잡러인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많은 분들이 E유형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지만 다양한 소득이 있어 특히 연말정산으로 세금 의무가 끝인줄 알았다가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급히 세무사, 회계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간편장부 유형에 비해 타소득이 있기에 조금 더 복잡한 유형입니다. E유형의 경우에도 당연하게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액공제(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준다는 뜻으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얻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Taxly는 E유형 N잡러 세무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란? 2026년 기준 금액과 적용 구조 한눈에 정리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기본 개념부터 잡아보세요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종합과세입니다. 즉,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에 한해서는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 종합과세 → 내 모든 소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세금 계산2. 분리과세 → 특정 소득만 별도 바구니에 담아 따로 세금 계산3.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대부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의 핵심 장점은 절차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나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니, 내 소득이 어떤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분리과세 적용 대상과 핵심 기준 금액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실제로 내 소득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분리과세는 소득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1.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15.4%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2.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로 전환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연3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선택 가능2.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 적용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선택형이라는 뜻이에요.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계속 고용이 아닌 단기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금액과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공적·사적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구분해 두세요.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역시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와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선택하나요?
모든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자동 마무리되지만, 일부는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인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율 구조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해요.
실제 판단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득 종류 확인: 금융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먼저 분류합니다.2. 기준 금액 확인: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3. 자동 적용인지, 선택형인지 구분: 일용직 근로소득처럼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기타소득·주택 임대소득처럼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4. 유불리 비교: 분리과세 세율(예: 15.4%)과 종합소득세율(6~45%)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5. 신고 여부 결정: 선택형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적용 방식을 반영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리과세는 절차가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소득 구조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분리과세·별도 과세, 세 가지 차이 한눈에 정리
세금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외에 '별도 과세'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기본 방식입니다.2. 분리과세: 일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체계 안에 있습니다.3. 별도 과세(분류과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처럼 처음부터 아예 별도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정리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같은 소득세 체계 안에서 방식만 다른 것이고,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아예 별도 과세 체계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 줄 요약: 기본은 종합과세 → 일부는 분리과세 → 양도·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고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은 수입 금액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A.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수입이 있다면, 수입에서 법정 필요경비(통상 60% 인정)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 금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도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세요.
Q.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른 소득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어요.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선택형 분리과세(기타소득, 주택 임대소득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자동 완료인지, 선택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김동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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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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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머털도사 절세도사・2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귀속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등)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및 신고대행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일반 사업자 (2023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신 분)▶ 사업소득자 (학원 강사, 프리랜서, 보험 판매원 등)▶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프리랜서▶ 주택임대 소득 및 상가임대▶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 기타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신 분▶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되었던 2개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2023년 중 퇴사자로 퇴사시 공제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곳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배달이 투잡이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대상자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성실신고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6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물???? 일반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부가세 신고서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은행 부채확인서7. 이자원금 상황내역서8. 개인연금 납부내역서9. 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0. 재산세 납부내역서11. 성함/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12.인적기본공제 대상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학원강사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주소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연금계좌납입내역서7.기본공제가능한 가족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부가세 신고서7.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8.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9. 은행 부채확인서10. 이자원금 상황내역서11. 개인연금 납부내역서12.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3. 재산세 납부내역서14. 연금계좌납입내역서15. 임대차 계약서 (2022년 ,2023년 각각)????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면세사업자현황 신고서/수입금액검토표포함7.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8. 2022년 2023년 임대차계약서9. 연금계좌납입내역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높은 건강보험료 책정건강보험료가 수입 대비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및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불가▶ 세액감면 적용 불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소득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을 직접 관리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매월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해당금액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납부된 세금을 확인하게 되고 한해 동안 지출이 크거나 납부 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시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혜택을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챙기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신고 대행 절차와 수수료 등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필요없이 세무사와 전화 상담 후 카톡 및 이메일로 필요서류를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10-9071-3720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VS 사업소득자,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아마 국세청에서 문자, 카톡, 우편 등을 통해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근로소득자 이면서 제3의 소득 (부업,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 금융소득 등)혹은 해외 소득자이신 분들 또한 안내문을 받아보실 텐데요.5월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2월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 추징 / 환급을 마치신 분도원천징수 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3의 소득이 있다면이 부분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는 기본적으로내가 번 수입 - 내가 쓴 비용 을 빼고,전체의 <소득금액> 을 기준으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들어간 비용을 모두 넣고도 소득금액이 여전히 높아서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이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액공제 가능 항목이다르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내가 어떤 사업자이냐에 따라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입니다.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2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세액공제는 계산되어회사에서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세액공제 금액은 20 ~ 74만원 가량으로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근로자라면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매달 납입했던 건강, 고용 보험 납입료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용에 따른 소득공제,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근로자라면,주택자금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무주택 (혹은 1주택) & 근로소득금액에 대한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자가 1주택이거나,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근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사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을 늘리셨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투자를 하셨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업종과 요건이 맞다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사업소득에 대한 다양한 감면, 공제는기장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챙겨주실 것입니다.기장세액공제대표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은기장세액공제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간편장부로 작성시, 세금 이슈가 있을 때장부작성을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는 이유가바로 이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요.사업소득금액의 20%, 1백만원 한도로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이 부분 놓치시질 않길 바랄게요.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8세 가량까지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나이의 자녀에게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자녀를 출산할 때도 공제금액이 있으니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S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PDF에 해당 금액이 나오지만,혹시 이 부분이 누락되셨다면 꼭 계좌 연결된 은행에 확인하셔서납입확인서를 챙겨주세요.이 세액공제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납입액의 15%(12%)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혼인세액공제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4년도 부터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기부금 세액공제국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기부했을 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활한 기부 문화를 위해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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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