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직계존속(부모,자식) 주택 공동명의 취득시 증여세 질문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거주목적으로 신규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의 주택 전체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받지 않음) 어머니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낀 주택 매입 후 상속주택을 매도하여 신규주택의 전세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지분 및 자금이 50:50임) 1. 주택 취득시 상속주택을 자금출처로 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상속주택 외 자녀의 별도재산 없음) 2. 불가능 하다면 어머니 단독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후 공동명의로 전환 후 증여취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은 주택상태라면 '매도예정'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증여로 가시기 보다는 어머님이 납부하실 현금의 50%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차용증 조건으로는 '이후 주택이 매도하여 언제언제까지 상환한다'의 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주택을 빠른 시일 내 매도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취득시 상속주택을 자금출처로 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상속주택 외 자녀의 별도재산 없음) -->네 가능합니다 2. 불가능 하다면 어머니 단독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후 공동명의로 전환 후 증여취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기존주택 처분후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