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자녀 혼인시 부모 증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매매가 시세 3.5억 집중 1.7억정도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녀혼인 증여시 1억까지 증여세를 안낼수있다고 봤습니다! 혹시 반대의 경우 자녀가 집을보유하고 혼인문제로 부모에게 증여시 똑같이 효력이생길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시에만 공제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한도 1억의 요건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수증자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입양,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모님이 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령에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하시면,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증여하실 때, 부모님도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혼인 관련한 증여공제는 자녀가 부모님등에게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로, 반대로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매가 3.5억에 1.7억의 대출금이 있으신 집을 부모님께 증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1.7억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1.8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모님께서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이때 1.8억 중 기본공제 5천만원을 뺀 1.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반대의 경우 자녀가 집을보유하고 혼인문제로 부모에게 증여시 똑같이 효력이생길까요? -->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련규정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라면 원래의 증여공제액인 5천만 원까지밖에 불가합니다. 혼인 증여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1억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