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부모 이혼 시 증여공제 기간 합산 여부 및 증여세율

2022년 12월 모친으로부터 약6억 부동산 증여를 받았고, 이때 증여 공제 5천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1. 26년 올해 부친이 1억 추가 증여를 해주실 경우, 증여세율은 어머니와 별도가 되는건지요?증여공제는 없는거죠? 2. 2026년 아버지 증여를 받는경우, 추가적인 증여 공제 5천이 생기는건..2022년 어머니가 증여해주신 시점(이때 5천 증여 공제 사용)부터 10년 후인 2032년 12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올해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시점부터 10년 이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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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과 공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규정이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26년 올해 부친이 1억 추가 증여를 해주실 경우, 증여세율은 어머니와 별도가 되는건지요?증여공제는 없는거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습니다. - 다만, 서면-2020-상속증여-2264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에도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2026년 부 증여시점에 이혼 상태이므로 합산되지 않으며, 부의 1억원만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26년 아버지 증여를 받는경우, 추가적인 증여 공제 5천이 생기는건..2022년 어머니가 증여해주신 시점(이때 5천 증여 공제 사용)부터 10년 후인 2032년 12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올해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시점부터 10년 이후인가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다만, 서면-2019-상속증여-1650에 따르면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으로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제도46014-10364(2001.3.31.)에서도 성년 자녀가 부(父) 증여에서 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상태에서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2022년 모 증여에서 5천만원 공제를 전액 사용했으므로,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6년 부 증여에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초로 공제를 사용한 2022년 12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12월 이후에 다시 카운트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 2호 참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53조 본문 참조)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이혼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상증증 제47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4팀-3535, 2007. 12. 11.)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이혼한 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임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1] 2026년 부친으로부터 1억 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속 범위에는 이혼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는 직계존속의 경우도 공제대상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2026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인 2022년 12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재산가액에서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였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6억 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이고,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천만 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2] 증여재산공제의 기준시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증여를 받기 전에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5천만 원"은 "2022년 12월 모친 증여"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을 초과하는 2032년 12월 후에야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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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로 증여세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2. 법률상 이혼하였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대상 친족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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