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불가)


  • 서면-2024-법규재산-0277

  • 생산일자 : 2024.10.16.

요 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09. 8. 男, A주택 취득

 ○ ’14.11. 女, B주택 취득

 ○ ’17. 8. 女, C주택 취득 및 거주

 ○ ’20. 2. 女, D주택 취득

 ○ ’21. 1. 혼인합가

 ○ ’23. 4. B주택 임대등록(오피스텔, 장기 10년)

 ○ ’23. 7. D주택 임대등록(단독주택, 장기 10년)

 ○ 예정 C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1주택자(男, A주택)와 3주택자(女, B·C·D주택)가 혼인합가 후 B·D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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