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사업을 했었구요.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획서에 대출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 주택 구입 대금에 직접 활용된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 구입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자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자금을 위해 대출한 해당 자금을 부동산 구입 목적에 쓰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대출 - 사업자대출 란에 체크하시는 것이 맞지만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 상환 요청 등)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년 전 받은 대출로서 사업운용자금과 가계운용자금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예금 란에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전반적인 자금 규모와 수입 규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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