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6 저도 궁금해요!
05-26
혼인신고전 주택구입자금 이체
안녕하세요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주택구입자금으로 양가 부모님한테 5천만원(장모->신부->신랑), 예비신부 3천만원
저한테 보내주고, 그 금액으로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을 하려고합니다.
1. 이에 부모자식 간 증여 신고여부 및 세금 발생이 되는지
2. 여자친구(예비 신부)가 저한테 송금을 해주게되면 증여신고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혼인신고계획은 아직 없고 3개월이내 혼인신고는 안할것 같습니다.
3. 부부는 6억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든 금전거래는 송금으로 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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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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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2) 우선은 결혼 전까지는 차용증작성하고 차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이후에 증여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3) 배우자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전에는 차용으로 처리하시고 혼인후 증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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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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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혼인신고전 시아버지와 부동산 매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자(가족)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하셨다면 예비시아버지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미엄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가 있으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신고전 예비남편 청약당첨 후 분양권 보유, 예비와이프 8억 아파트 보유에 따른 적절한 혼인신고 시점
1.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시점의 상관관계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를 하시려면 분양권인 상태에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물 취득 이후에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합니다.
2. 남편분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2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미상환액을 채무면제로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특례에 대한 비과세 질문
답변1)각각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혼인후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준공되고(잔금지급이 취득시기임) 2년지나서 혼인합가후 5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1세대 1주택 상태이기에 다른 주택도 2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2) 질문하신 상황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1년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3년 지나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된후 3년이내에 이사가서 1년이상 거주하고 b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령 156조의3)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군의관은 근무형편상 이동으로 보는지 여부.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군의관이시더라도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충분히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한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이상 거주를 했고 다른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세대원이 전근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주를 하였다면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 제 목 ]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에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1947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증여신고 제출서류 문의?
1.수증자 통장 이체확인증(증여자 성함 입금자로 나오는) 발급하시면 됩니다.
2회에 걸쳐서 입금 했다면 2회 모두 뽑으셔서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로 제출 하시면됩니다.
2. 결혼자금 증여시 혼인신고서와 이체확인증 같이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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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부부간 증여] 부부간 계좌이체, 단독명의 계좌, 자금출처조사 (by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불복 사례 중 남편 단독명의 계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부간 계좌이체라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보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편의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용내역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문제는 이체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남편이 보내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각자의 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각자의 수입은 각자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생활비 등 비용이 지출되면 별도 통장으로 모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인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이런식으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통장으로 관리하다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제는 모든 수입을 1인의 통장에 모아서 관리하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1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냐인데 아래의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모든 수입은 남편 통장으로 관리한 경우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다만 모든 수입을 남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①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함② 경정청구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③ 1973년부터 2000년까지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소득임④ 쌀매입과 배달은 남편이, 판매는 아내가 하였음⑤ 편의상 남편 명의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관리한 것임따라서,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부인의 공동사업 결과로 얻은 소득이므로 증여가 아님상증, 조심-2016-서-2670 , 2017.01.17 , 인용[ 제 목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남편명의 통장에서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되었으나,증여로 보지 않음조세불복 결과,① 사진과 확인서에 따라,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② 남편명의로 모든 수입을 관리했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인정③ 당초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을 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증여가 아닌, 당초 가게 운영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였습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각자의 명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깔끔하고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심판례처럼 가게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수입을 남편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통장에서 이체되어도,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연예인·웹툰작가·인플루언서·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가족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습니다.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1)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2)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1)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2)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3) 업무와 무관한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2) 투자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2)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주요 탈루혐의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3. 실제 근무하지 않은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조사 방향1.현금매출 신고 누락엄정조사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주요 탈루혐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3.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4.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조사 방향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2.법인자금 유출 혐의엄정조사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4.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조사 방향1.현금수입 누락혐의 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3.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4. 탈루한 소득으로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조사 방향1.매출누락혐의 엄정조사2.증여세누락혐의 엄정조사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주요 탈루혐의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조사 방향1.허위 비용 계상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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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성공사례] 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1억원->1500만원 "85%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 23.04.21~23.05.30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번 세무조사는현금 입출금 행위가 원인이 되어 진행되었으며,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누락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간혹 999만원을 이체하여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우회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세무조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번 건 역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입출금한 사례입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세무조사와 억울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세무조사의 최종 추징세액은 약 1500만원으로 당초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억원의 85% 를 감면하였습니다.이번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18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2개 과세기간으로해당 기간 내 현금 입출금이 빈번하여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현금매출에 대해 매출누락을 하시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매출을 누락하더라도 해당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그 금액과 빈도수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신고내역과 계좌내역을 파악하여 수년간 적게 신고·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최대 70%의 가산세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금 입출금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매출이 발생2.누락한 현금을 계좌로 주기적으로 입금3.누락한 현금으로 사업의 원재료 구입 및 경비로 지급4. 가족들과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함(무이자)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입출금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위험성)2.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징3.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4. 현금으로 구입한 원재료, 사업 필요경비 인정 여부5.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증여세 추징<1> 현금 입출금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위험성)(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에 대해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금융기관은 1일 1,000만원이 넘는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FIU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이 탈세 의심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이때 1일 1,000만원 초과여부는 은행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A은행에서 600만원, B은행에서 600만원을 같은날 출금하더라도 고액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1일 1,000만원을 초고하는 고액현금거래가 아니더라도 잦은 입출금 거래가 있거나 그 금액과 빈도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FIU에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만 넘지 않도록 하루에 999만원씩 입출금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지게 됩니다.<2>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징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현금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해당할지라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최대 약 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로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3>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사업을 영위할 때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매출누락한 경우 (1)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20%(또는 40%)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대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금매출누락액의 거래형태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입증한다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4> 현금으로 구입한 원재료, 사업 필요경비 인정 여부매출누락한 현금을 활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적격증빙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종소세 등의 세금과 가산세가 부가되는 반면, 상응하는 경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액적인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소명에 필요한 필요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한다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까지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5>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징세무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가족 간 이체거래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및 과세관청 역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인정범위를 넓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통칙에서도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차용거래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관련된 판례 등을 통하여 차용거래임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억원이었지만, 쟁점 항목들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은 약 1500만원으로 85% 정도의감면을 달성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100,000,000원약 15,000,000원5. 정리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현금을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분들은 1천만원을 넘지 않게 증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안내해 드린 것처럼 1천만원 아래의 금액이라도 입출금 거래의 주기와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또한 증여의 목적으로 입출금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매출누락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등 증여의 목적으로 받은 사례보다 더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사실관계에 따라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일 것이며,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앞으로 어떤 거래형식을 갖추어야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일 것입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대응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