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혼인신고전 주택구입자금 이체

안녕하세요 11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주택구입자금으로 양가 부모님한테 5천만원(장모->신부->신랑), 예비신부 3천만원 저한테 보내주고, 그 금액으로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을 하려고합니다. 1. 이에 부모자식 간 증여 신고여부 및 세금 발생이 되는지 2. 여자친구(예비 신부)가 저한테 송금을 해주게되면 증여신고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혼인신고계획은 아직 없고 3개월이내 혼인신고는 안할것 같습니다. 3. 부부는 6억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든 금전거래는 송금으로 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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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2) 우선은 결혼 전까지는 차용증작성하고 차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이후에 증여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3) 배우자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전에는 차용으로 처리하시고 혼인후 증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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