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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아버지)와 자식사이 금융거래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매매할때 양도세 적게 내려면 10억이하라도 상속신고 해놓으면 좋다 하였는데, 2년이내 매매할일없고, 나중에 언젠가는 할테지만 그때를 위해서라도 신고해 놓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망자(아버지)와 자식(아들)사이 1억이상 금융거래 있습니다. 아들이 외국으로 나가게되어 아버지 앞으로 현금을 맏겼습니다. 돌아가신 지금 그돈이 상속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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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상속재산가액(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해 두시는 것이 향후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명의상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있을 뿐, 실제 그 자산을 축적한 실질소유자는 상속인으로써 일시적인 자금위탁관리 등의 목적으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등 세무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채널 "택싱포인트"를 친구추가하여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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