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혼인신고 전 예비시아버지와 아파트 직거래.

예비 시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예비 며느리인 제가 법무사 통해 집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시세에 5%정도 낮게 잡고, 자금 이체도 다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2-3년 후 길면 4-5년도 후에 할 예정입니다. 1. 나중에 혼인신고 할 때나, 주택을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직거래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고 혼인신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소명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금이 오간 내역만 증빙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4. 의심 거래로 잡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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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격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며 시가대비 5% 낮게 잡아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양도일로부터 2~3년 이후에 하신다면 세무서에도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 또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유롭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3. 소명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소명자료를 요구할 경우, 거래대금 이체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현재로선 의심받을만한 거래도 아니며,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자(가족관계 등)에 해당할 경우, 시가대로 대가를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 당시에 현재는 예비시아버지와 예비며느리는 민법상 가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이후에 기존 거래에 대해 소급해서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전 거래는 혼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저가양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 정도만 낮춘다면 그 부분도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매입 당시 정당한 대가(시세에서 5% 저가)로 정상 거래, 실자금으로 거래를 입증하면 별도 세금상 문제 없습니다. 3.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행 송금내역, 잔고증명, 차용 시 차용증 등 "자금의 실질 흐름"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국세청이 "의심거래"로 잡는 케이스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통상 30% 이상), 자금출처 불분명, 특수관계인 거래, 단기 양도차익 과다 등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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