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결혼 전 아내에게 차용증을 써 금전대여를 받고 매 분기에 원리금을 갚아 원천세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작년 납부 분은 올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각각 받은 원리금을 두 사람 개별 금융소득에 합산 시 2,000만원 미만입니다. 1. 아버지, 아내 또한 매 분기 수령한 원리금을 각각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나요? 2. 이 원천세 신고분을 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공무원들 답변도 다르고 금융소득 총액이 애매하게 1,800만원 수준이라 좀 난감하네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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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셨고 아버지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납부된 세금이 없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자소득자가 아닙니다.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있고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아버지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해당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예금이자·배당소득 등)과 모두 합산하여 개인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소득까지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한다면,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25%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처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의무적으로 종합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종결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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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와 아내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자가 아닌 이자소득의 지급자이기 때문에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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