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양도세 통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동일 연도에 2건의 빌라를 매매함 1건은 양도세로 1200만원을 내고 다른 한건은 5천만원 손해를 보고 매각함 이런경우 손해본 빌라와 통산신고를 할 경우 기 납입한 1200만원 양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합니다. 즉 기존에 양도세 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의 양도차손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1200만원을 발생하게 한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차손인 5천만원보다 크다면 양도차손을 공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납입한 1200만원 전체를 모두 환급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도세가 환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차익 1,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나중에 -5천만원의 양도세 신고시, -5천만원과 1,2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동일 과세연도에 매도하신 2건의 빌라 중 1건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1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보다 이후 양도차손이 더 크면 기 납부하신 세금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고, 양도소득금액이 더 크다면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산신고 등 세무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채널 "택싱포인트"를 검색 및 채널추가하여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