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양도소득세 통산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빌라 2체매매 ㅡ2체모두 2021년매수 2022년매도했고 보유기간이1년도안됨 한곳은 2천수익으로 양도세70%냄 다른한곳은 양도 차익 차손없이 매입가격에 매도해서 양도세발생은 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취득세포함 필요경비가400만원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400손실 이런경우 양도세신고시 통산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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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회계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부동산을 2개 이상 매도하신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두가지인데 1. 즉, a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뒤 b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할 때 a,b 모두 합산하여 예정신고 하는 방법 2. a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고 b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b만 예정신고 하고 다음해 5월에 다시 a,b 합산하여 확정신고 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적어주신 내용 상 한 회계기간에 부동산을 2개 이상 양도하셨으므로 통산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일 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물론, 기한내 이시라면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시고 기한후라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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