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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에 전입시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세금 과세 여부

[상황] 1. 본인 18년도 아파트 구매, 당시 부모님집 거주 2. 본인 21년도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 거주 3. 본인 현재 부모님집으로 다시 전입하려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되는 것이 있을까요? 4. 부모님 모두 70대, 저는 40대 미혼입니다. 5. 올해 본인 아파트 공시지가 6억 가량, 부모님 아파트 공시지가는 17억 가량 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다시 전입하면 세금 등 문제 있으실까봐 걱정하셔서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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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30대 이상으로 별도세대 요건이 되시고 부모님께서도 70대이시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로 보아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종부세의 1세대1주택자로써 혜택(과세기준금액 상향,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10년 동안은 별도세대로 보아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기준 1주택자 혜택 외에는 종부세의 원칙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부모님의 주택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과X) 양도세쪽에서도 1주택을 보유한 각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내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세&재산세 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02. 양도소득세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합가한 경우 합가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합가일부터 10년내 먼저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자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가한 후에 다른 곳에 전입한 후 다시 합가한 경우에 최초합가일부터 10년이내 양도인가 아니면 최종 합가일부터 10년이내 양도인가 문제가 되는데 최종합가일 부터 10년이내에 양도로 보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법규재산2013-136(2013.05.24)] 03.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합가일부터 10년간은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유권해석은 없습니다만 양도소득세와 논리상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최종합가일부터 10년간 별도의 세대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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