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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부모님 댁에 전입시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세금 과세 여부
[상황]
1. 본인 18년도 아파트 구매, 당시 부모님집 거주
2. 본인 21년도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 거주
3. 본인 현재 부모님집으로 다시 전입하려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되는 것이 있을까요?
4. 부모님 모두 70대, 저는 40대 미혼입니다.
5. 올해 본인 아파트 공시지가 6억 가량, 부모님 아파트 공시지가는 17억 가량 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다시 전입하면 세금 등 문제 있으실까봐 걱정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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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30대 이상으로 별도세대 요건이 되시고 부모님께서도 70대이시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로 보아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종부세의 1세대1주택자로써 혜택(과세기준금액 상향,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10년 동안은 별도세대로 보아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기준 1주택자 혜택 외에는 종부세의 원칙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부모님의 주택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과X)
양도세쪽에서도 1주택을 보유한 각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내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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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세&재산세
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02.
양도소득세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합가한 경우
합가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합가일부터 10년내 먼저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자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가한 후에 다른 곳에 전입한 후 다시 합가한 경우에
최초합가일부터 10년이내 양도인가
아니면 최종 합가일부터 10년이내 양도인가 문제가 되는데
최종합가일 부터 10년이내에 양도로 보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법규재산2013-136(2013.05.24)]
03.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합가일부터 10년간은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유권해석은 없습니다만
양도소득세와 논리상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최종합가일부터
10년간 별도의 세대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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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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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세재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Q1.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은 9억원으로 조정됩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부모님 댁으로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면 부모님 주택이 거주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의 합가로 인해 거주용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부모님에게 종부세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는 공시가격 5억원으로 기본공제 범위 내이므로 종부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 기준이므로, 올해 6월 1일 이후 전입 시 올해 종부세에는 영향이 없고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안으로 아직 국회 심의 및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으므로, 최종 법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1세대 2주택이 되면 재산세도 증가하나요?
재산세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세대가 합쳐졌다고 해서 재산세율이 올라가거나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과 합가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종합부동산세에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동거봉양 세대분리 특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종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Q4. 형제자매 집으로 동거인 전입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의 생애최초 취득에 영향이 있나요?
전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신청인(취득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형제자매와의 세대 구성이 형제자매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제상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 전에 세대 구성의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및 기타친족의 손자 증여 관련 문의사항
1. 직계존속은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를 모두 합산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 기타친족의 경우, 이모/고모/삼촌 등을 모두 각각 계산해서 천만원씩 공제인지, 아님 기타친족은 모두 하나로 묶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친족도 1과 마찬가지로 모두 묶어 계산합니다.
3. 과세구간을 계산할때,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돈과 기타친족으로 부터 받은돈을 구별하는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직계존속에게 1.2억 (2천 비과세) 증여, 세금신고 후 기타친족에게 5천을 받을때, 1천 비과세 후 4천은 몇프로구간으로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자 - 수증자 간 거래에 따라 계산하므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내역과 상관없이, 기타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기타친족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계산 후 4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모님 집에 잠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나가도 다주택자 중과세 적요되나요?
세대합가 중에 양도계획이 없으시면, 양도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 등의 적용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이 맞지 않아 잠시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하셨다가 다시 세대분리하여 나가시더라도
추후 질문자님 소유의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 다주택 중과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합가 기간 중의 종부세 측면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시적으로 합가했다가 다시 세대분리하시는 것은 종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합가 기간 중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이 도래한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 등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질문자님이 1세대1주택자로써의 혜택(공제금액 상향,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부세가 원칙적으로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중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가구 3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종부세의 경우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자소유 하신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밑이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데 과세표준 자체가 공제로 인해서 0원이 될테니까요.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 보유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6억이 넘어가는 주택 보유하신분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미성년자 부담부 증여후 종부세가 줄어드는지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로 고지가 되므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개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 증여취득세의 세부담이 향후 몇년간의 종합부동산세 절세액보다 훨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녀는 사실상 경제적 여력이 안되므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세금상당액의 현금도 합산해서 증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가까운 세무사에게 주택 증여시의 세금부담과 종합부동산세 절세액 등의 세금비교를 의뢰하여 대략적인 세금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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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끌로도 어려운 내집마련, 맞벌이 부부가 택한 마지막 방법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모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내 집 마련에는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혼 후부터 수년간 시도했던 청약에는 모두 낙방했고, 서울 집값은 이제 너무 올라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도 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란 바로 처가댁 소유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받는 방법이다. 그래도 고민은 끊이지 않는다.‘부모 자식 간에 양도거래가 가능한 걸까’,‘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로 거래해야 적정할까’, ‘장인어른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팬데믹 이후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사기 힘든 현 시대의 청년층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세대’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10년간 5000만원)가 아파트 가격에 비해 크지 않고, 증여세 부담이 커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다.그럼 앞의 사례에서처럼 직계존비속간에 양도 거래를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상속·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자식 간의 양도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같은 조 제3항 제5호와 동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양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양도거래가 이루어졌음이 증명 가능하다면, 양도거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요건을 갖춘다면 거래는 가능하다는 것은 알았다. 그럼 매매대금으로 장인어른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우선 해당 양도거래 금액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장인어른은 실제의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원인 경우 10억의 5%는 5000만원으로 9억5000만원보다 거래금액이 작아지게 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여기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아 이 금액에 맞추다 보면 사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효과가 크지 않게 된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거래가 이루어지면 내야 할 금액이었다고 보고, 매수자에게 추가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차액 만큼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매수자에게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장인어른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장인어른이 다주택자라면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가 중과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해당 주택이 세법상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될 수 있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증여보다는 양도거래가 훨씬 유리하다. 또한 해당 아파트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이었던 경우로 의무 임대기간이 지났거나 자진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될 수 있다.추가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양수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유상 거래 시 주택의 취득세는 1주택일 경우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9억 초과는 3%가 부과된다.양도소득세 신고 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표시하게 되어있고,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거래는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거래는 특히 거래금액과 양도자의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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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자 판단(실질에 따라 판단함)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 [법령해석과-3793]등록일자 : 2021.12.07.생산일자 : 2021.10.29.요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답변내용「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갑은 어머니 소유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다 ’21.5.31.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함- 갑은 이사일(5.31.)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는 6.1. 처리 완료됨2. 질의내용○「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8. 세대 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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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6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내용] 법인, 개인, 투자자 모두 알아야 할 주요 개정 포인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와 관세 지출 등으로 소진될 국고를기업과 투자자에게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 확대, 시장 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법인세율 전 과표구간 1% p 인상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상됩니다.지방세율 포함한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현행개정(2026년)0~2억9.9%11%2~200억20.9%22%200~3000억23.1%24.2%3000억 초과26.4%27.5%성실 법인 과세표준현행개정(2026년)조건 : 지배주주 50% 초과, 근로자 5인 미만,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 초과0~200억20.9%22%200~3000억23.1%24.2%3000억 초과26.4%27.5%증권거래세율 인상기존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으나,금투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영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시장현행개정코스피0.15%0.2%코스닥, KOTC0.15%0.2%코넥스0.1%0.1%비상장0.35%0.35%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연말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이는 과거 연말마다 ‘손절매’ 매물이 폭증하던 상황을 다시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분율 요건은 현행 유지됩니다.(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도입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주식시장 견인을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개정안의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실무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적용 요건 (① 또는 ② 충족)① 배당성향 40% 이상② 배당성향 25% 이상 &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분리과세 세율2천만 원 이하: 14%, 2천~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교육비 공제 확대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내년 교육비 지출 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보입니다.1.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도 15% 세액공제 적용2.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기존에는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시 적용 제외되었지만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출 시 모두 공제가 가능3.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연말정산 대상자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해당되던 비과세 수당이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기타 이슈들중요한 세제개편안 내용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은 따로 다뤄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종전 6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즉, 2025년 분은 기존 세법상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오른 부분 때문에 소폭 상승은 예상됩니다.이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여부 관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현재 유예 기한은 2026.5.9.까지 유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연장 여부는 시장 안정 상황에 따라 향후 검토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2026년 상반기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사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회계서비스
[부동산]③-2오피스텔과 세금
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세 부과내역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유형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으로 보지 않는 오피스텔의 부속토지 및 다른 별도합산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은 이외 주택과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이 종부세 측면에선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①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외 지방 3억) 초과하지 아니할 것③ 2018.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④ 임대료 상한 및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준수할 것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기타 감면 또는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 분양권으로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권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습니다.이외 분양권과 관련한 글은 제가 추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저가매매 2026 세제개편 가이드|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절세 전략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0067404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전반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첨부파일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hwpx파일 다운로드양도세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됐고, 이번 개편안에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종부세는 과세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고,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앞으로는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따라서 오늘은 세부담에 고민이 많으실 다주택자분들이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가 부담하게 될증여세와 상속세까지 한번에줄어들 수 있는 방법인‘가족 간 저가매매’를 설명드리겠습니다.1. 다주택자가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가족 간 저가매매)누구나 알다시피 양도소득세는 보유하면서 오른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양도가)에서 산 금액(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커집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판 금액(양도가) - 산 금액(취득가)취득가는 바꿀 수 없는 금액이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는 금액이 줄어들면 세금은 줄지만 오히려 재산적 손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딱 한가지파는 금액을 줄이면서 +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가족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것입니다.[사례]·부모님 명의 분당소재 아파트·부모님은 2주택자·현재 시세 : 20억원·취득가 : 10억원구분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적용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미적용양도가20억원17.5억원20억원17.5억원취득가10억원10억원10억원10억원양도차익10억원7.5억원10억원7.5억원중과세율기본세율 + 5%기본세율 + 5%기본세율 + 20%기본세율 + 20%양도세약 4.8억원약 3.5억원약 6.4억원약 4.7억원줄어드는 세액약 1.3억원약1.7억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시세 20억원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는(1) 개정안의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적용될 경우 : 약 4.8억원(2) 개정안의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약 6.4억원입니다.만약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17.5억원에 양도한다면(1) 완화시 양도세는 약 3.5억원(2) 완화 미적용시 약 4.7억원 발생합니다.자녀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각각 1.3억원, 1.7억원정도 줄어듭니다.양도세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늘어나게 될 부모님의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자녀에게 시세보다 3억원을 저렴하게 양도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3억원을 증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해당 컨설팅을‘가족 간 저가매매’ ‘가족 간 저가양도’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절세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건들의 국토부 실거래신고된 내역입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Previous imageNext image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별도로 규정을 두어 가족 간 매매가격을 조절해서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절세될 수 있는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는거래적정성과 매수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 대상이 되므로 계약 전에 자금출처와 대금지급 구조에 대한 검토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2.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자녀에게 20억원짜리 아파트를 10억원에 팔수도 있고, 1억원에 팔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취득했던 금액만 받고 자녀에게 판다면 양도세를 안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족 간 매매에서는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시세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가족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감정평가첫 번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시세로 판 것으로 본다에서 '시세'란 단순히 부동산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호가가 아니라‘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입니다. 세법상 시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1순위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2순위 :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유사매매사례가액)3순위 : 공시가격 등매매하려는 주택에 대해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받으면 최근 같은 평형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가는 세법상 시가로 사용되는 2순위 금액이지만, 감정평가액은 1순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시중 거래시세가 20억원 수준이라도 적법한 감정평가를 통해 18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가족간 저가매매에서 세법상 ‘시가’가 감정평가액인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2> 시가보다 5% 저렴하게 양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나게 저렴하게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지만,5% 미만의 금액으로 저렴하게 양도한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3 개정)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012.02.02 개정)시세 20억원 아파트를 18억원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시가는 18억원이 되고, 18억원의 95%는 17.1억원입니다. 예컨대17.2억원에 가족 간 저가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앞서 계산해드린 사례처럼 17.5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약 1.3억원, 많게는 약 1.7억원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업무과정에서 금액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절한다면 절세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26~27년에 활용한다면 더 적은 세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종부세와 증여세 절세<1> 종부세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단순비교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만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느 주택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반면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최소70%, 최대80%까지 오를 예정이며,(2)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중과세율'이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종부세는 주택 수와 주택 규모에 따라 최대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은 종부세 절세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사례]· 2주택 부모님· 무주택 자녀(또는 1주택 자녀)· 부모님의 주택 1채를 자녀에게 저가양도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에서 3가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① 공제금액의 증가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1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의 공제금액은'14억원'까지 증가합니다.공제금액 5억원이 늘어난다면 매년 1천만원 내외의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② 세액공제 적용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연령과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 분들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③ 과세대상 제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현재는 2주택자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28년부터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자녀에게 20억원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고려했을 때 약 10억원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남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적게는 약 1천만원, 많게는 3~4천만원의 종부세가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2> 상속세·증여세 절세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자산이 많은 분일수록 자녀가 절반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특성상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므로 상속이 개시될 시점에는 지금보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절세에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모든 세무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최고의 상속세 절세방법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미리 일부재산을 증여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년마다 적정한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안입니다. 70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 구체적인 사전증여 컨설팅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69665364'70세'부터 증여해도 상속세 '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전증여 절세컨설팅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 전문세무...blog.naver.com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2가지 상속세·증여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① 3억원과 시가의 30% 공제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사온다면 자녀는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 세법은 경제적 이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하지만, 가족간 부동산 매매에서는 3억원과 시가의 30%보다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히 “30%까지 싸게 팔아도 괜찮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따라서 20억원의 아파트를 18억원에 감정평가 받는 경우 시가보다 3억원 싼 15억원에 매도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증여세 없이 5억원을 증여한 것이고, 평범한 증여를 고려했을 때 증여세 약 1억원을 아낀 것입니다.특히 증여할 재산이 많은 분들은 5% 이내로 저렴하게 양도(약 17.1억원)하는 것보다 3억원 저렴한 15억원에 양도하는 것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양도세는 조금 늘어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② 증여세 10년 합산배제동일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추가 증여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증여해야합니다.하지만 저가양도로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3억원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 이내인 경우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한 뒤에 현금 유동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모님이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없습니다.자녀에게 현금으로 3억원을 증여한 상황이라면 추가 증여시 세율은 20%에서 시작하지만, 3억원 저렴하게 저가양도 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10%로 시작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고,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가양도 후 세금없이 추가로 1.5억원을 더 증여할 수 있습니다.4. 가족 간 저가양도는 안전할까?가족간 부동산 매매는 제3자 간 매매와 비교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수반됩니다.<1> 실거래소명과 세무조사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간 저가양도 거래내역입니다.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사례 중 하나인데, 누가 보더라도 첫 눈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입니다.가족간 직거래도 당연히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의심거래로 보아 한국부동산원과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출처 입증이 가능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가족간 거래를 잘못 진행하시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마친 뒤에 매매대금을 몰래 돌려받는 분들도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주변 말만 믿고 진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자금출처, 지금 흐름, 거래 내용, 실제 이행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2> 취득세 개정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특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증여'로 보아 증여취득세를 적용합니다.종전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두 매매취득세가 적용됐지만, 가족 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매취득세보다 많게는 약 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사례]· 부모님 명의 서울 소재 아파트· 부모님은 2주택자 / 자녀는 무주택자· 시가 : 20억원· 가족 간 실제거래가 : 17.1억원구분가족 간 매매가족 간 증여주택 수 판단 기준매수자(자녀)매도자(부모님)취득세율3%12%취득세약 6천만원약 2.5억원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는매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증여취득세는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무주택 자녀가 20억원 아파트를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하면 약 6천만원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저가양도에서 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부모님이 다주택자이므로 약 2.5억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아끼려다 오히려 취득세를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취득세도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와 매매거래의 차이가 5% 미만인지, 30% 미만인지에 따라 취득세 크게 달라집니다.위 사례에서는 시가의 30%와 3억원 미만의 금액인17.1억원에 맞춰 거래한다면 매매취득세 6천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의 30%와 3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에 매매한다면 증여취득세 2.5억원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거래가격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5. 마무리가족간 저가양도는 적절하게 활용하면양도세, 종부세, 증여세와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어떤 컨설팅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활용한다면 단순 증여·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다주택자분들에게는양도세가 완화되는 26년, 27년은 저가양도를 검토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저가양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여부부터 거래 후 소명대응 사후관리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절세되고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