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

<동거 봉양에 따른 특례> 조항이

세법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원래 1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님과 합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정부는 효도를 권장하기 위해 

별도의 세대로 보는 조항을 마련해두었는데요.


양도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취득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중과 배제,

종부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1주택자 공제 적용 등


각 세목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어떤 세목은 60세 이상, 어떤 세목은 65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다르기도 하고

합가일 기준 혹은 취득일(양도일)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일이 다르기도 하고

혜택의 기간이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으실 때는

어떤 세목의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각 세목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등) 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1) '각각' 1채씩 보유 와

2) 합가일 이후 '10년 이내' 입니다.


 

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

②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③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④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두 분 모두 살아계시다면, 두 분 모두 봉양을 해야 합니다. 

한분만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됩니다.


2) 직계존속의 나이가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합가일 기준입니다.

두 분 중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단, 부모님이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세 미만이라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합가일 기준 2주택 + 1주택 이었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합가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세대를 합가한 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최종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비과세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 1세대 판단 기준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 인정

취득세에서는 세법 규정상 '특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1세대를 판단하는데 있어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1주택이 있고, 자녀가 1주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주택을 사게 되면 3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세대로 판단이 된다면

자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한다면

1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상에 같은 가족으로 되어있어도 그렇습니다.


별도세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①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할 것


양도세는 합가일 기준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하여야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한 날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나이가 55세일 때 합가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 나이가 65세가 된 상황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65세가 넘었으니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분과 합가했다면 두 분 중 한분이라도 65세가 넘으면 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다는 의미는

취득시 새롭게 합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하여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양도세 합가의 범위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 동거봉양 합가시 1주택으로 보아 보유세 부과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1) 12억원 공제 (다주택자 9억원 공제)

2) 장기보유세액공제

3) 고령자 세액공제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


만약 합가 전 60세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25년 55세의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

35년까지 + 60세 이상인 경우가 적용되니


25년 ~30년까지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가

30년 ~ 35년까지는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보유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동거봉양 합가를 모르고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는 납세자가 스스로 알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거나

취득세 납부 전 미리 사전 검토한 뒤 신고하여야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