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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돌아가시기 전 엄마께 빌려드린 돈에 대한 상속세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직장이 있으셨지만 워낙에 돈이 많이 몰리셔서 30년에 걸쳐 작고 큰 금액을 현금 또는 통장이체로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이 아닌 구두의 계약이었고, 엄마께서는 통장이체로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계산해 놓으신 문서가 있습니다. 증빙이 될 통장도 모아놓으셨습니다. 엄마께선 이자와 원금을 매달 갚거나 하시기는 어려우셨고, 대신 땅을 올 해 파시고 난 후에 한꺼번에 갚으려고 했는데, 그만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여럿이고, 구두의 계약도 계약인데 이 채무가 상속과세가액에서 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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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보설정, 이자지급내역, 차용증 등 차용거래임을 입증가능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나, 현재는 자녀가 어머님께 이체한 내역만 있고 별도의 증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추정이 원칙이며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빙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언급해주신 부분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쉽지않기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용거래로 볼만한 증빙을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판례들에서도 차용증만으로는 인정해주지않고있고, 담보설정, 이자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차용거래로 볼 수 있을 경우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두의 계약이고 따로 이전에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들이 없었다면 채무액으로 공제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더라도 어머님께서 질의자님께 해당 채무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들이 충분하다면 그래도 공제될 채무로서 충분히 주장해봄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주장하지 않으면 공제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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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과거 10년치의 자료를 검토해서 사전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치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 신빙성있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빙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문자, 사진, 문서 등)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모아서 채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자료 없이 구두상만으로는 채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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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이 사실임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이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계약의 동기 및 경위,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산해 놓으신 문서, 통장 내역 등으로 충분히 해당 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다면 해당 차용부분에 대해 금전차용에 대한 증여세나 이자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의 입증 등에 관한 부분은 민법의 영역으로 세무사보다는 변호사 분들께 여쭈어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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