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아버지께 생활비를 빌려드릴 때 차용증 및 향후 상속세 관련 문의

아버지께 생활비와 병원비로 5천만원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시고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전세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은 연금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이십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빌려드린 후 차용증을 쓰되 원금은 향후 부동산 매도 후 일시불로 상환하는 걸로 하고, 중간중간 원리금 상환은 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아버지께서 원금 상환을 못하고 돌아가셔서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빌려드렸던 돈은 상속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실제로 해당 자금을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 이는 자녀의 부양의무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따라 사실상 조사가 이루어져 적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추후 아버님이 작고하셔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조사가 나오는 경우 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당 5천만 원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께서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 (2) 귀하께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나, 동시에 채권 채무 관계도 아닌 것 (3) 귀하께서 아버지에게 대여한 것 (1)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버지께 귀하께서 10년 누계 증여한 다른 금액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도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증여가 있었던 경우로서 (2) 또는 (3)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는 이미 작고하셨기에, 상속인인 귀하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2)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버지에게 부양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동시에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채무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사실상 채무가 맞는 지에 대해 귀하께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해당 자금이 쓰였기에 (2)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추후 아버지 생전에 상환받으시는 경우, 아버지 작고 이후 상속받는 경우를 모두 가정할 때 해당 자금은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금액으로 보는 것이 귀하에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상환기간 내 분할되어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원리금의 분할 상환이 아버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구체적인 추후 일시상환 방법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두신 후 내용증명 및 담보설정 등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인 (1)로 추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당 대금을 사용하시며 증빙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아버지 생전에 상환받게 되신다면 그닥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상환 이전에 작고하실 경우 (2)의 경우로 보아 상속세 신고 후, 해당 대금에 대하여 채무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최초부터 (3)을 채무로 보아 상속세 신고 이후 추후 조사과정에서 소명하시는 방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일단 빌려드립니다. 2.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때까지 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2번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는 연금소득으로 매달 10만원이라도 상환을 하셔야 아버지의 채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 아버지 사망당시 미상환잔액은 아버지 입장에서 채무이므로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당시 미상환잔액이 4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아버지 예금에도 +4,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채무로도 -4,000만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상환채무액은 상속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으로 +5,000만원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소액이라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님께 5천만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여도 세금 관련 이슈는 없으며 원금 상환의 방식은 거래당사자 쌍방이 협의 하에 정하는 것으로 원금 일시 상환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대차 기간은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고려해 최대 10년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금전 차용 중 아버님께서 사망하셔 상속이 발생할 경우 해당 5천만원은 아버님의 부채로 분류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 생활비와 병원비로 5천만원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시고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전세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은 연금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이십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빌려드린 후 차용증을 쓰되 원금은 향후 부동산 매도 후 일시불로 상환하는 걸로 하고, 중간중간 원리금 상환은 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가 있을까요? -->실제 원금상환시 증여가 아닌것으로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그리고 만일 아버지께서 원금 상환을 못하고 돌아가셔서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빌려드렸던 돈은 상속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86851303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에 차용증을 쓰시고 5천 만원을 대여해주시는 것은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2. 2억 미만이라서 무이자 대여도 가능 하십니다. 다만, 금전 대여를 인정받기 위해선 원금이라도 주기적으로 상환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시면 차용증 쓰시고 문서를 대법원 등기소 가셔서 확정 일자를 받으셔서 남기시기 바랍니다. 확정 일자 받는 수수료 얼마 안해서 공증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버지가 원금 상환을 못하고 돌아가시면 해당 부분은 자산과 채무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속세 영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차용해서 예금에 두었다고 가정하면 예금 5천만원 부채 5천만원 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5천만원 - 5천만원 = 0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환을 못하신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채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 줄어들 수 있고, 본인은 상속재산 중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