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1주택자의 아파트 월세 수입은 연 2000만원이 넘어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인데 사택으로 이사하면서 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소유한 아파트는 현재 10.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공시가는 네이버 아파트 사이트에 7억 중반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이 경우, 보증금 낀 월세 수입이 연 2천만원이 넘어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과 관련 없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간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기타소득이 있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해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단, 고가주택(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액기준 9억원 초과)에 해당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고가주택 제외)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