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업(부가세신고 주체)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다들 고생 많으싶니다. 현재 저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가맹점이 입점하면 가맹점에서 판매 희망하는 상품권을 올려놓고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결제 수수료를 제한 상품권 사용분 금액을 입금할 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매장 매출의 국세청 부가세 신고는 매장에서 하나요? 그리고 매출증빙은 저희가 국세청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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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상품권 유통을 중개만 하는 경우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매출액은 중개수수료에 한정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은의 형태로 진행하시게 되면 부가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액 전부가 매출액이며, 상품권을 사들인 금액이 매입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의 매매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게 하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처럼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또는 종소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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