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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파텔 분양 이후 자녀가 전부 대금납입할 경우, 대출 승계 및 절세방안 문의

어머님이 아파텔 분양권 당첨 후 자식이 계약금 10% 납부, 중도금대출은 어머님 명의로 실행. 향후 취득세 및 중도금 대출 이자, 대금 납입 모두 자식이 납부할 예정. 이 경우 부모 자식간 어떤 세무적 처리를 통해 절세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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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대신 지급한 계약금과 취득세, 대출이자, 대금납입 등은 모두 증여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어머님이 질의자님에게 해당 아파텔을 증여할 경우에 납입액 등이 많아질수록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현 상태로 부담부증여로 아드님이 받는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금 선지급분이나 부모님의 대출이자나 대금납입 부분을 전부 차용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질의자님이 유상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차용금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나 양도가 가능하시다면 웬만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공되서 아파텔이 된 이후에 증여나 양도가 이뤄진다면 취득세를 두번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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