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명의만 자녀명의인 아파트 대출 부모님 명의로 변경시 세금?(대출금 부모님 납부중)

8년 거주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가 1억원 가량 전세대출 끼고 제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실제로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면서 대출금 상환중이신데요. 현재 부모님 명의로 변경 시 대출 거절될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향후 어느정도 원금 상환되면 부모님 명의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향후 증빙을 위해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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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명의자가 고객님인 경우 부모님께 재산을 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이 고객님 명의고 이것을 승계해가는 조건이라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명의자가 고객님이라면 현재 부모님께서 갚아나가시는 대출금의 상환액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원소유주가 부모님이라는 내역을 증명하실 때 필요하다 생각되나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본인의 소유이고 부모님께 본인의 주택을 이전하는 것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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