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세금 이야기에서 상속세 관련 내용 볼게요.

이번에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억원 아파트 상속세)

  • 상속재산으로 시가 10억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 이 경우에는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9천만원입니다.









(아파트 시가 10억원/ 대출 5억원)

  • 상속받는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이지만, 금융기관 대출이 5억원 있습니다.

  • 순 상속재산은 5억원으로 일괄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 물론 이와 별도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대출 준비서류)

  •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즉, 해당 은행에 가서 상속개시일 기준의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대출이 피상속인 명의 대출이 아니라면?

  •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 상황 등의 증빙에 의해 피상속인이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