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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동물원 전시 체험 업종의 면세/과세

실내 동물원을 이번에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 동물 먹이 주기, 식음료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면세 매출인가요 과세 매출인가요? 또 동물 먹이 체험으로 야채를 파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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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한 동물원의 입장료는 면세수입입니다. 다만, 동물원+오락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동물원 입장료 수입은 면세수입에 해당하며 야채판매는 면세, 식음료 판매는 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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