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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면과세겸업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일반과세사업자인데 유치원기관에 (AI) 수업을 할수있는 빔설치라던가 교구를 납품해주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기존 일반과세자 사업장에 면세사업을 추가해야 이 업종을 추가할수있을까요? 매입도 과세 학원쪽에 발행도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계산서발행이 가능할까요?아님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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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빔을 설치한다거나 면세되는 도서 등이 아닌 교구의 공급은 과세사업으로 판단(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만약 말씀하신 사업이 면세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의 경우라면 추가하는 업종의 과면세여부와 상관없이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으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업의 과면세 여부는 정확한 거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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