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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개인과외 방문+화상 수업만 하는데…어떤 업종코드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재 개인과외 (업종코드 940903) 성인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주거지임에도 오피스텔은 사업자주소로 이용 및 등록이 불가하다며, 학습자 방문수업 + 화상과외 위주로 완전히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방문수업과 화상과외 수업비율은 같습니다.
1. 방문/화상 수업만 한다면, 주 업종코드를 바꿔야하는 상황인가요? 바꾼다면 무엇으로 바꾸고, 부업종코드는 무엇으로해야하나요?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업종코드 추가/변경이후 별개로 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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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업종코드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과외교습자, 학원강사 코드인 940903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추가로 하실 것이라면 809016(온라인 교육) 및 통신판매업(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하시면 됩니다.
2. 809016 코드 및 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코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도 추가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도 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마다 1월에 약 5만원정도 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은 면제가 되므로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는 아래 정부2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되니, 간이과세자로 정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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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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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개인과외 사업장 주소: 방문과외, 화상과외만 한다면?
1.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주소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2. 오피스텔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온라인교육이나 방문교육이라면 현재 주거지인 오피스텔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사업자 분들도 많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니, 사업자 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정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이 애매하실 경우에는 공유오피스의 비상주용 주소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과외교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상과외도 하려면
1.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신다면 이미 업종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화상과외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업종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그대로 사업을 하시면 되며 동일하게 면세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추가로 하실 것은 없고, 초중고 교육사업을 하신다면 화상과외를 하더라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업종선택관련 정확한답을원합니다.
업종코드 809007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6조 관련된 내용은 아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이 문구 때문에 신경쓰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문구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온 학원에서 허가 되지 않은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코드로 신고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원업 신고가 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때 쓰는 코드라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성인대상 예술레슨을 하시는 경우, 809007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개인레슨 업종코드 문의입니다
1. 독립된 자격으로 연기 등의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809007(일반 교습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는 프리랜서 업종코드인 9409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단, 프리랜서 업종으로 등록한다면 연습실의 임차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물적시설(사업장)과 인적시설(직원)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허가 여부는 교육청에 유선 문의를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을 할 경우 나중에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기장수수료는 직원 및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사업장소재지변경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있나요?
자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엇을 묻고자 함인지 알 수 없네요. 질문을 명확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김수현 세무사
절세를 위해 항상 연구하는 사업파트너 현율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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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금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무 전문제이지 세무회계조성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모든 세금 업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이 글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를 시작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교육청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혼자서 했는데,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세금신고가 막막합니다.<사업자등록>어떤 업종이든지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들어보셨나요?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도 예외는 없습니다.모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한편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교육청 신고 필증이 필요한 업종으로,교육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1. 교습소 교육청 신고(1)신고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교습소의 시설 평면도(시설 기준 등)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등록면허세 납부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 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3)위반 시 제재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미신고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2.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교육청 신고(1)신고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지 제22호서식)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사람의 주소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학원법 규정에 따라 '대학생(대학원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면제됩니다.(그래도 사업자등록은 필수!)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위반 시 제재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3.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교육청 신고 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1) 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한편 사업 개시 전(준비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2) 구비서류①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서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다운)② 교육청 신고 필증 (사본 제출)③ 신분증④ (교습소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3) 사업자등록신청 방법①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②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4) 업종코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코드 : 809007(교습소), 940903(공부방, 과외)유의 : 교습소는 주택(전입신고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가능)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건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수업료 수입(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업종의 특성상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수금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 경우에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으실 경우 발급하셔야 하며,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지 않더라도, 건별 10만원 이상을 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학원의 경우에는 24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지만,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1.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한 경우,미발급한 금액의20%의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매출 규모가 커진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건별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2. 현금영수증 발급방법(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단말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단말기에 학부모 등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수취한 수강료의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강료를 수취한 후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2)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시다면,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 에서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3.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합니다.휴대전화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새해가 시작되면,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신고입니다.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교육청 신고를 마친 경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들과는 달리,면세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실태를 알 수가 없기에,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이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1. 신고방법아래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제출※면세사업자는 모두 작성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부업종만 작성합니다.※교습소(809007)의 경우 작성합니다. 과외교습자/공부방(940903)은 작성 불필요2.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출처 입력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②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0.5%)부담<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께서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치고 나면,5월이 다가오고 작년 소득에 대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 및 미이행 시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출처 입력ⓐ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단순경비율로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경우:간편장부로 기장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아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7500만원 이상의 경우: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 기장대리를 맡겨야 합니다.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사람 수만큼 금액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별로 금액을 판단합니다.※교습소(809007)의 경비율※개인과외교습/공부방(940903)의 경비율2.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매출누락/과다경비계상)할 경우 불이익출처 입력①+②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x 20%or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부정하게 무신고/과소신고 40%)②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03.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출처 입력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지금까지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세무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이외에도 드물게1.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5억이상)이 되시거나,2. 공동사업을 하시려는 경우,3. 다른 업종을 겸업(특히 부동산 임대업)하려는 경우,4. 일시적인 양도나 증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등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전문세무사를 찾으셔서, 세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제이지 세무회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B동 3층 302호2023년에 작성된 글입니다.차년도 이후에는 세법과 관련법의 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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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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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센터 (언어,심리치료)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세금입니다.보통 발달센터라고 말하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언어치료(상담)센터 및 심리치료(상담)센터라고 주력(?)사업을 더 어필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발달센터의 경우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1. 사업자등록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3. 소득세 과세-과세제외1. 사업자등록보통 발달센터의 경우 2가지 정도의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곤 합니다.1) 93091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2) 851904 유사 의료업이렇게 2가지가 있고추가적으로 87294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이 있습니다만해당 코드 872940는 비영리단체 등에만 적용되는 코드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발달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실 사업내용만 봤을 때 872940 가장 발달센터와 일치하는 업종코드인데 말이죠.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930919라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냅니다.왜냐하면 930919로 내면 세무서에서 별 말 없이 내주기 때문이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코드도 아니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가면 대부분 내줍니다.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이 부분은 원장님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이와 관련된 예규 등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인데요.상담은 부가가치세 면세, 치료행위 및 심리발달 교육용 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입니다.사실 많은 발달센터는 치료와 상담 용역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보다는 치료로 방문을 하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그런데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면세를 내시거나주변에서 면세로 냈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면세를 내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간 안 냈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고요.따라서 주변 원장님들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3. 소득세 과세/비과세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스팅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칠 수도 없어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주는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사업소득 중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제외라고 해야겠지만 이해의 편의상 비과세라 하겠습니다)특히 바우처를 통한 매출이 그렇습니다.우선 소득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은 무엇인고하니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법도 있지만 요양병원은 오늘 다룰 포스팅이 아니므로 제외하겠습니다.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를 봐야 하는데, 캡처로는 양이 많아서 그냥 법령을 긁어오겠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2020.12.29]일부개정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1.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차. 「입양특례법」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더. 「의료급여법」러. 「기초연금법」머. 「긴급복지지원법」버. 「다문화가족지원법」서. 「장애인연금법」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퍼. 「청소년복지 지원법」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 지역사회복지 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6. 사회복지서비스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7. 보건의료서비스 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대부분의 바우처 기관은 지자체에서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을 근거로 선정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법률에 입각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여기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선정되었고, 바우처 역시 이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해당 법을 근거로 제공된 바우처 소득은 과세제외가 됩니다.이렇게 바우처매출은 반드시 원장님들이 매출내역을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한 내용이다보니 발달센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으로 들리실 순 있겠네요.아동발달센터의 경우 첫 단추를 잘 못 꿴 상태이면, 나중에 이를 정상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세금 신고를 정상화하더라도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용으로 인해 세무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과거엔 A로 하다가 왜 B로 하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했던 바람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오히려 괜찮습니다.그런데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한 걸 보니 세금을 적게 냈다면?과거에 A로 처리했던 것도 B로 처리해서 과소 신고한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회계서비스
SNS 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 마켓이란? 각종 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분들의 소득 또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예- 각종 SNS를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에 대한 사업자등록 안내1. 사업자 등록의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명과 업종코드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 SNS마켓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525104 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면? ▶ 가산세 부과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미이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