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임야 증여 및 세금 납부 관련

부친 명의 임야를 증여받으려 하는데, 관련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싶어 질문합니다. 대상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6억정도 됩니다. 2016년 경에 26억정도 구매하겠다는 구매자는 있었지만 판매하지는 않았구요. 1. 시가가 없으나 10억 미만 임야로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위 경우, 증여 후 대출 실행 시, 시중은행 (또는 2금융) 에서 실시하는 감정이 증여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3. 이외에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별도 상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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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가액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로 나뉩니다. [시가] (1) 매매가, 수용·공매·경매 같은법 같은조 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쟁점주택과 유사한 물건이 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내에 거래된 것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됩니다. (3)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둘이상 가액의 평균액이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만약,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기준시가와 시세의 가액차이가 크거나 별도의 쟁점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통하여 추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2. 은행 감정평가액 시가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유사매매가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은행 대출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기간을 두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절세방안 증여를 받으실때 증여가액은 10년간 증여받으신 재산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증여로 받기보다 부담부증여 또는 증여와 매매를 섞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에 100%지분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여지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일부지분들을 나눠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안에 따라 세액을 비교하여 최적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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