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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시 해외주식 양도세문제

싱가폴(말레이)로 이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외주식(미국)을 보유 중인데, 양도세는 거주국가에다가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민 생활 중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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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따라서 처리가 다르고, 해외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및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등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다만 문의 주신 사항에는 자세한 부분이 없어서 정확한 답을 내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항은 거주자로 판단되는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대리인등을 통해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 - 취득가액을 적어서 해당 차액에 대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식매입, 매도가 복잡하지 않고 매도 금액도 낮으며 환율 등을 정확히 체크할 수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해당 내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매도 금액이 높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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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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