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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문의 비과세문제

현상황 A주택 16년매수 거주2년 후 임대 중 서울 B주택 18년매수 후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중 22.4월 말소됨 분당 C주택 19년 매수후 임대중 수원 C주택일반과세 매도 후 A주택 비과세 매도 B주택은 가지고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근데 분양권 들고 있는걸 등기를 쳐야하는 상황이 생겨 D주택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정 23년 1월 등기 예정 E주택 23년 1월 일반아파트 등기 예정 목포 이렇게 D, E주택추가 되더라도 C,D,E 먼저매도하면 A주택비과세에 문제 없는건가요? 비과세요건 깨지는게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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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거주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거주주택은 B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D, E를 신규취득하여 A, B, C, D, E 보유 중에 C, D, E를 매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A거주주택과 B임대주택(자동말소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B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A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 단기임대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나, 문제없이 충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D,E 매도 후 A(거주주택)과 B(임대주택, 자동말소)만 남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같은 령 제23항에 따라 B 말소된 날(22년 4월)부터 5년 내 A를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비과세 관련하여 유노택스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61392361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주시면 검토하여 진행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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