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문의 드립니다

1) 종전주택 - 취득 시 조정지역 - 매수일_ 20년 7월 2일 잔금 및 전입신고 (등기 7/8) - 매도일_ 22년 7월 5일 잔금예정 - 거주기간_ 20.07.02 ~ 22.07.05 전출예정 - 가격_ 매입 4.8억 -> 매도 6.8억 2) 신규주택 - 취득 시 조정지역 - 매수일_ 22년 4월 25일 잔금예정 - 전입일_ 22년 7월 5일 예정 안녕하세요~ 상기 1번 종전주택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1번 주택 양도 따라서 (1) 종전주택 양도일인 22년 7월 5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충족 (2) 종전주택 취득일인 20.7.2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충족 (3) 신규주택 취득일인 22.4.25으로부터 1년 이내인 22.7.5 종전주택 양도 및 22.07.05 신규주택 전입 충족 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빠른날(잔금일, 등기접수일)이므로 잔금을 20.7.2 이체하셨다는 이체내역 등을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주택을 22년 4월 25일 취득하셨고, 1년 이내(23년 4월 25일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