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12월 중순 용인 수지(조정대상지역) 분양 입주/현재 실거주 2. 2021년 12월 8일 서울 (조정대상지역) 전세 끼고 매수/ 기존 세입자 임차 (2022년 12월7일 만기) 아이들 취학 문제로 2번 신규주택 취득후 기간내 전입을 하지 않고 기존 주택 처분 후 주전세 또는 전세거주하여 2년 뒤 2번주택으로 전입시 비과세 해택은 없는건지요? 예규에 의하여 30일 이상 거주해야만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데 방학기간 30일 이상 전입기간 충족후 다시 전출, 2번주택 임대, 2년뒤 2번으로 전입 입니다 (취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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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했다가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따라서 전입신고 당시 실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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