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부산지역- 1.A,B주택(동일 아파트내 분양권 2개 구입-2016년) *2017.06.19(조정지역 지정) A주택-잔금일:2018.02.28(입주후 약4년 거주중) B주택-잔금일:2018.02.28(전세후 매도) *2018.12.31(조정지역 해제) 2.B주택 매도-잔금일:2020.02.07 3.C주택(분양권 구입-잔금일:2019.12.24) *2020.12.18(조정지역 지정) 잔금일:2020.12.23 현재 A,C 2주택 보유중입니다 1)일시적 1가구 2주택 여부? 2)그럼 A주택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대상?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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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 외의 모든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1.02.17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B주택을 양도하고 A 주택이 남아있었을 떄에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A주택 당초 취득일이므로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2021.01.0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이기에 분양권 취득일인 2016에는 무주택 이었으므로 A 주택은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1)현재 A,C주택은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종전주택 (A)과 신규주택(분양권포함)(C)이 신규주택(분양권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C주택 취득일인 2020.12.23 이떄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은 21년도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A와 C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C주택의 계약금 지불 당시(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C주택 취득일(최종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이 2020.12.23일 경우, A주택은 2023.12.23까지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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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C주택 간의 관계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합니다. 21.1.1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태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으며 C주택은 계약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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