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어머니에게 차용증쓰고 매도시, 증여추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2년전 9억에 매도하였습니다. 당시 전세 4억6천이었고, 어머니에게 4억8천을 빌려드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4억8천에 근저당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이자 2.6%로 작성하였고, 매달 통장으로 104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비슷한 시기 매매사례가는 7.9억~8.2억임) 어머니가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하려고합니다.매매가는 취득가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매도 후 남은 금액으로 차용증의 원금을 저에게 상환하려고합니다. 증여세나 다른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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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이라면 증여세나 기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입금 상환과 관련없이 현재 받는 이자에 대한 104만원 가량의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위험성은 있습니다(신고를 하고 계시다면 상관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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