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여러 차례 나누어 가족에게 돈을 차용해 줘야 할 경우 차용증 쓰는 방법 및 이자 소득세 문의

엄마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고 엄마가 특별한 소득이 없으셔서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드리려고 합니다. - 6월말 : 5천1백만 - 9월말 : 6천50만 - 12월말 : 1억 8150만 - 2월초 : 2억 4200만 ---> 총 5억 3500만 - 한 번에 5억 3500을 다 빌려 드리는 게 아닌데 차용증은 하나에 날짜 명시해서 쓰면 되는지? - 증여로 추징받지 않으려면 이자율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총 5억 3500 기준으로 2.8% 이율로 작성하면 되는지?) - 이자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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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온 세무회계 최일룡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형식은 한 장으로 한 번에 쓰셔도 되나(건 별로 작성 가능) 가족간 차용은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어 실질적인 차용이 맞는지 (원리금 약정금액과 실제 상환내역이 일치하는지, 이자소득은 신고하였는지 등 )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인간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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