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상속이 좋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아버지(85세)가 현재 다가구주택1채를 소유하고계십니다. 강서구 방화동에 소재하고있고 현재 가로주택정비시업이 추진중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4,5억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누나(기혼,미국시민권자)와 저(기혼,무주택,1자녀)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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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나 증여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증여를 하시더라도 10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당시 시가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주택의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상속보다는 증여를 받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시 최소 5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20억이라면 5억은 기본적으로 빼주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4. 구체적인 증여세 vs 상속세를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와 이외의 아버지 재산 및 부채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모두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세법상 시가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시가의 판단은 공시지가에 앞서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실질적인 현시세를 반영하는 가액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클 수 있기에 우선 탁상감정 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시가와 무관하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추후 상속을 통해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가 5억 원 가량 적용되기 때문이며,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진행된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여로 취득하게 된다면 당장에 증여세를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취득세 역시 상속으로 취득하시는 것이 증여로 취득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무주택 상태이며 다수지분권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지분율을 적용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법의 적용은 갈릴 수 있는 것이기에 실제사안에 대해 유료로 컨설팅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컨설팅을 진행하실 경우 탁상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예상세액의 비교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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