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1
법인세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증여, 상속,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증여세
증여자(주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겠죠?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이번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해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 하겠죠?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세
재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므로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므로
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도 짧고 쉬운 세금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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