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부,모 각각 자식 차용증 작성시 비용절감 및 절세방안

부모차용증 4억7천 차용하고자 합니다. 모: 2억 1천만원/부: 2억 6천만원->4.6% 계산시 970만원/1190만원 이자 1000만원까지 증여세X로 알고 있습니다. 모 차용은 원금만 상환/만기후 일시상환 부 차용은 이자 상환/ 만기후 일시상환 이때, 적정이자, 적정월원금상환액 (50?100?), 적정대여기간 (길수록좋음) 차용증작성, 입금 내역은 남길 예정인데, 이자소득신고를 최소로, 혹은 안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증여자별로 산정하여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 시 과세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심판례 에서는 기준금액 미만의 분산 증여로 증여세 과세를 면하게 되는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한 입법취지 상, 증여자가 부와 모인 경우는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여 1년 이내 기간동안 합산한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과세판단한 해석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부모 합산한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도록 차용이자를 2.5%이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어 보이고, 이자를 좀더 줄이고자 하신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일부는 증여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실제 상환기간은 길게 생각하시더라도 일반적인 사인과의 계약처럼 차용기간을 설정하신 뒤 만기가 되면 다시 연장계약을 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환기간을 길게하고 이자지급 사실도 없으면, 직계존비속 간에는 당초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고 보아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부인하고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4.6% 이자율 적용시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을 초과할 경우 4.6% 이자율을 적용하셔도 되나, 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은 무이자로, 아버지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은 약 0.8%의 이자만 지급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0.8% 이자는 너무 적으므로 1%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참고 : 2.6억 x (4.6%-x%)<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x는 0.7538...% 해당 수준의 차용금액이라면 합리적인 상환 기간은 10년~15년 사이면 충분해보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무이자차용이므로 매월 50만원~100만원 사이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이자를 지급해야하므로 매월 이자 또는 이자+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기간이 너무 길 경우,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차용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간 차용거래를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버지에게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아버지께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거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 간 연 이자 1천만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염두해두시고, 10년 간 직계존속(조부모,부모님)께 증여 받으신 내역이 없다면 부모님께 각각 2.1억원씩 총 4.2억원을 차용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자소득 25%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님,어머님께 각각 차용을 했다라는 증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만 소득,재산이 있고 어머님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선 어머님을 통해 우회차용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아버님한테 4.7천만원을 전액 차용한걸로 봐서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