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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수익 배분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에 대한 수익을 배분할 경우 개인이 받는 수익금의 세금 종류는 어떤 것인지, 세율은 몇 %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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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는 돈을 대여해줌에 따라 받는 이자 성격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세율은 27.5%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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