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법인의 투자손실만 이월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회사(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 영업이익 +2.5억, 주식투자 손익 -1억 : 법인세차감전 손익 +1.5억 2024년도 - 영업이익 +1.5억, 주식투자 손익 +1억 : 법인세차감전 손익 +2.5억 위의 상황인 경우에 23년도의 투자손실 1억과 24년도 투자수익 1억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23년도 주식투자 손실 분을 24년도 이월하여 상계가 된다면, 24년도에 영업이익 1.5억에 대한 법인세만 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인 경우에 23년도의 투자손실 1억과 24년도 투자수익 1억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23년도 주식투자 손실 분을 24년도 이월하여 상계가 된다면, 24년도에 영업이익 1.5억에 대한 법인세만 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안됩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모든 소득을 합산한뒤에 결손금 발생시에만 다른년도 이익과 상계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