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한개 동 아파트 재건축 이후 양도소득세? 문의

2020년에 부부공동명의로 나홀로아파트(16세대,30년전 건축) 매수해 3년간 실거주 중입니다. 2027년 전에 적어도 재건축 착수예정으로 세대당 토지지분 중 일부를 내어 1+1로 신축해 1가구는 공사비로 탕감할 구상입니다. 추후 재건축 후 공사비로 넘긴 1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재건축 전 현재 집에 월세를 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건축에 따른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다른 세금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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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케이스는 건설회사와 집주인들의 공동사업의 형태입니다. 공동사업의 수익중 건설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1+1중 본인이 받아가는 주택외에 건설비에 충당되는 주택은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금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받아가는 1주택외의 일반분양분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위처럼 건설사와 공동사업하는 경우 참여한 집주인이 받아가는 외의 주택들은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되는 구조여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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