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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 부모에 빌라 1호 증여

1.빌라 1호실, 부산(비규제), 10년보유 2.구입가 6900만원 3.공시가 7990만원(씨리얼) 4.은행 3300만 설정 5.증여자:아들, 수여자:아버지 안녕하세요 부산에 소재한 작은 빌라 1호실을 아들이 아버지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양도세, 취득세 등 부과되는 세금항목과 금액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가정내부 사정으로 많이 여유로운편이 아니라 셀프진행을 하려고하는데 경험이 전무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조언부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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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290만원에서 3% 공제된 금액정도가 예상되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7만원 가량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아드님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고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아버님께 승계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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