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딸 명의 빌라 부모님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생애 첫주택이 금리가 저렴해서 생각없이 부모님대신 제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보유한지는 2년이 넘은 상태/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1 가구 1주택입니다. 공시가격-22년 기준 2억 17000만원 /현재 시세는 1억 후반-2억 일듯합니다. 남은대출 잔액 1억 560만원가량 / 구입시 1억 중반 - 부담부증여가 나을지, 매매로 하는게 나을지 - 증여를 하고 제가 계속 살아도 되는건지(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지) 등 - 대략 금액이 궁금합니다. 확인 후 상담 연락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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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어떤 방법이 나을지 질의자님의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셨으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실거주도 하셨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십니다. 질의자님께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분에 대해서 유상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다면 부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1.1~1.3%의 세율로서 증여취득세율인 3.8%~4%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취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비과세 양도가 불가하다면 취득 당시 공시가액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총 세부담을 확인하여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증여 후 세대분리가 필요한지 부모님과 합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또는 부담부증여) 후에 따로 세대분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하여 양도소득으로 유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100%채무 승계 목적의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부담만 부담하면 명의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세가격의 100%까지 채무가 잡히지 않는다면 시세가격과 채무와의 차액은 증여로 부과되며 10년간 증여한 바가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1억까지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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