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아들명의 빌라 부모님 증여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고양시에 빌라(13년차)가 있습니다. 명의만 저일 뿐이지 부모님이 계속 거주 중이시고 은행대출도 부모님이 상환 중이십니다. 이빌라와 제명의로 받은 대출까지 부모님 앞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빌라 시세는 1억3천~4천 정도고 공시지가는 1억3백입니다. 담보대출은 1억7백이 잡혀있습니다. 빌라 명의 변경과 담보대출까지 부모님이 가져가신다면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대략 비용을 예상하고 움직여 보려고 질문남깁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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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매매, 교환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답변]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은 매매, 증여, 교환 등 다양합니다. 1. 만약 대출 1.07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3~4억원의 빌라를 부담부증여한다면 (1) 양도세 : 0원(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2) 증여세 : 0원(부모자식간 5천만원 공제) (3) 취득세 : 약 230만원(부모님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달라짐) 2. 부담부증여로 하면 전체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만, 기존 증여와 세대별 주택수에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만약,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재산적인 이득을 드리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보다 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금은 유사하게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부의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터 신고까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비교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 + 건물에 담보된 채무까지 이전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질문자님은 채무이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대상이고, 부모님은 건물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를 1.4억, 남은 대출금액을 1억 7백이라고 가정할 경우, 3,300만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 질문자님은 채무이전액 1억 7백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이미 2년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채무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의 정보도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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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담보대출로 잡힌 1억7백만원이 양도가액으로 책정되고 취득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양도차액이 됩니다. 양도차액은 취득가액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현 자료는 계산불가합니다. 나머지 시세가격(1억4천)에서 담보대출금 1억7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3천3백만원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만일 10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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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세가 대출보다 낮은거라면 양도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1주택이시라면 양도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7백만원 가량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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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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