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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증여 증여세계산 부탁합니다

딸이 2001년1월생 입니다 2010.11.17 : 1,500만원증여 2017.12.12 : 2,000만원증여 (이중 증여세 1,611,900원 납부) 2023.2.1일 3,500만원 증여시 증여세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000만원만 비과세이고 2017년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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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치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과 2017년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5,500만원 - 5천만원 차감 후 남은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게 되어 세액이 0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참고 [상증, 제삼46014-2663 , 1994.10.11] - 【답변사항】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답변요지】 상속세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가액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애근 취소되어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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