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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시 증여세 계산 문의

자녀에게 현금증여 10억원을 할 경우, 제가 계산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액: 10억 원 공제액: 5천만 원 (자녀 공제) 과세표준: 10억 원 - 5천만 원 = 9억 5천만원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대해 구간별 계산 1.첫 번째 구간: 1억 원 × 10% = 1천만원 2.두 번째 구간: (4억 원 × 20%)-1천만원 = 7천만원 3.세 번째 구간: (4억 5천만원 × 30%)-6천만원 = 7천5백만원 최종 증여세는 1억5천5백 만원이 맞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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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 9.5억 * 30% - 6천만원 = 2.25억원 위 계산 방식이 옳은 방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방식은 누진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한 것으로 산출되는 세액이 다릅니다. 실제 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 공제 3%가 적용되므로 납부하게 될 세액은 대략 2.2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5~10억 구간이므로 9.5억 * 30% - 6,000만원 = 2.25억입니다. 구간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구간 : 1억원 * 10% = 0.1억 두번째 구간 : 4억원 * 20% = 0.8억 세번째 구간 : 4.5억원 * 30% = 1.35억 총 2.25억 (2억2천5백만원)이 증여세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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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를 고려중이시네요. 우선적으로 현금 증여를 단순히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 현금등가액 (2) 증여가액 : 10억 (3) 증여공제 : 증여시점 전후로 증여사실이 없다면 직계비속(자녀)공제로서 5천만원(성년기준) (4) 과세표준 : 10억-0.5억 = 9.5억 (5) 한계세율 : (5억~10억)기준으로 30% (6) 누진공제액 : 6천만원 (7) 산출세액 : 9.5억 X 30 % -6 천만원 = 2.25억 (8) 증여세신고세액공제 (3%) = 2.25억 x 3% = 675만원 (신고기한내 신고할시) (9) 최종 차감납부세액 : 2.25억- 675만원 = 218,250,000 원 위와 같이 계산되네요. 위 질문내용에서의 계산방식에서 세율* 적용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GiftTaxCalc.do 위에 제가 정리해둔 내용으로 하나씩 적용하시면 계산됩니다. 첨언드리자면, 누진세율 구간으로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1억까지 10% 1억초과에서 5억까지는 20% 5억초과에서 10억까지는 30% 과세표준이 9.5억이라는 점에서 1억까지 10% : 1억 x 10% 1억 초과 5억 : (5억-1억=4억) x 20% 5억초과 10억 : ( 9.5억-5억=4.5억) x 30 % 소계 : 225,000,000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게 된후에는 218,250,000 원이 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절세방안도 존재합니다. 창업자금이라할시에는 창업자금공제혜택으로서 절세를 이룰수 있을것이며, 혹여 부동산 관련한 부문이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발생시킨 후 증여를 통해서 자금난을 해소할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신고하시기보다는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증여목적에 맞게 신고를 이루시는게 조금이라도 절세방향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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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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