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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자녀에게 현금시 증여세 계산 문의
자녀에게 현금증여 10억원을 할 경우,
제가 계산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액: 10억 원
공제액: 5천만 원 (자녀 공제)
과세표준: 10억 원 - 5천만 원 = 9억 5천만원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대해 구간별 계산
1.첫 번째 구간: 1억 원 × 10% = 1천만원
2.두 번째 구간: (4억 원 × 20%)-1천만원 = 7천만원
3.세 번째 구간: (4억 5천만원 × 30%)-6천만원 = 7천5백만원
최종 증여세는 1억5천5백 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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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 9.5억 * 30% - 6천만원 = 2.25억원
위 계산 방식이 옳은 방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방식은
누진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한 것으로
산출되는 세액이 다릅니다.
실제 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 공제 3%가 적용되므로
납부하게 될 세액은 대략 2.2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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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5~10억 구간이므로
9.5억 * 30% - 6,000만원 = 2.25억입니다.
구간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구간 : 1억원 * 10% = 0.1억
두번째 구간 : 4억원 * 20% = 0.8억
세번째 구간 : 4.5억원 * 30% = 1.35억
총 2.25억 (2억2천5백만원)이 증여세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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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를 고려중이시네요.
우선적으로 현금 증여를 단순히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 현금등가액
(2) 증여가액 : 10억
(3) 증여공제 : 증여시점 전후로 증여사실이 없다면 직계비속(자녀)공제로서 5천만원(성년기준)
(4) 과세표준 : 10억-0.5억 = 9.5억
(5) 한계세율 : (5억~10억)기준으로 30%
(6) 누진공제액 : 6천만원
(7) 산출세액 : 9.5억 X 30 % -6 천만원 = 2.25억
(8) 증여세신고세액공제 (3%) = 2.25억 x 3% = 675만원 (신고기한내 신고할시)
(9) 최종 차감납부세액 : 2.25억- 675만원 = 218,250,000 원
위와 같이 계산되네요. 위 질문내용에서의 계산방식에서 세율* 적용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GiftTaxCalc.do
위에 제가 정리해둔 내용으로 하나씩 적용하시면 계산됩니다.
첨언드리자면, 누진세율 구간으로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1억까지 10%
1억초과에서 5억까지는 20%
5억초과에서 10억까지는 30%
과세표준이 9.5억이라는 점에서
1억까지 10% : 1억 x 10%
1억 초과 5억 : (5억-1억=4억) x 20%
5억초과 10억 : ( 9.5억-5억=4.5억) x 30 %
소계 : 225,000,000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게 된후에는 218,250,000 원이 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절세방안도 존재합니다. 창업자금이라할시에는
창업자금공제혜택으로서 절세를 이룰수 있을것이며, 혹여 부동산 관련한 부문이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발생시킨 후 증여를 통해서 자금난을 해소할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신고하시기보다는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증여목적에 맞게 신고를 이루시는게
조금이라도 절세방향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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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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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딸 증여 증여세계산 부탁합니다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치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과 2017년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5,500만원 - 5천만원 차감 후 남은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게 되어 세액이 0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참고 [상증, 제삼46014-2663 , 1994.10.11] -
【답변사항】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답변요지】
상속세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증여가액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애근 취소되어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부부에게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분할 계산 가능 여부
시가(최근 매매가) 22억인 아파트에 대해서
자녀 부부에게 무상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무상사용 이익이 1.6억 정도 계산되었는데,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 무상이익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나눠서 무상사용 이익을 분할할수 있을까요?
즉, 8천만원씩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을때에는 2명중에 연장자가 대표사용자가 되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분할할수 없습니다
무상사용 이익 계산을 나눠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1.6억에 대한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신고를 50%씩 해서.
자녀: 8천 - 5천 = 3천
자녀배우자: 8천 - 1천 = 7천
이런식으로 증여세 신고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시 소액도 포함인지 문의
질문 주신 부분은 원칙과 실무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 원·20만 원 같은 소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은 모두 합산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에서 일상적인 생활비, 심부름 비용, 일시적인 소액 용돈 수준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모두 증여로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단발성·소액·생활비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① 금액이 누적되어 규모가 커지거나
② 정기적으로 반복 송금되었거나
③ 주택자금·목돈 성격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체 메모에 ‘생활비’ 표시가 없어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2020년에 2천만 원, 2025년 11월에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이 이미 명확하다면, 그 외의 10만 원·20만 원 수준의 소액은 생활비 성격으로 정리하여 제외하고,
핵심 증여금액만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액 송금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누적 금액이 커 보이면 설명 자료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할머니->손녀) 문의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세대를 건너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30% 할증과세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모가 아닌 할머니로부터 증여재산 3.2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30%할증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5,484,000원입니다.
2. 할머니와 손녀간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차용한 자금은 할머니에게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할증과세 되므로, 증여금액을 줄이고 일부는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을 하여 실제로 상환을 하는 형식을 취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증여와 차용금액을 조절하시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 증여세 계산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에 부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증여받고, 2026년 5월에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 시점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2026년 증여 당시에도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증여분(2,000만원)과 2026년 증여분(2,000만원)을 합산하면 총 4,000만원이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됩니다.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00만원이며, 전자신고 등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194만원 정도입니다.
즉, 미성년자라면 추가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증여 당시 성년인 경우
성년 자녀에 대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2021년 증여분 2,000만원과 2026년 증여분 2,000만원을 합산하더라도 총 증여재산은 4,000만원으로, 성년자 공제한도(5,000만원)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공제한도가 3,000만원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증여 당시에도 미성년자라면 약 194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성년자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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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거래 부당행위계산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증여세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가족간 저가 매매 문의가 많은데, 저가 매매를 할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특수관계자간 저가매매시,시가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이내 저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가족간 저가매매시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시가 8억인 아파트는 Min[ 8억x30% = 2.4억, 3억]인 2.4억원 보다 낮은 금액인 5.6억에 매매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양도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의 5%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위의 사례는 시가 5%를 벗어나므로 양도세는 8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물른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부동산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10조의 5항 5호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합니다.설령, 그 거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지라도 실제 매매된 가격이면 그 가격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5억이 아파트가 4억에 거래되어도 실거래가가 신고된 경우면 4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족간 저가양도의 취득세는다르게 적용됩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것은 저가라도 인정이 되나, 예외 조항을 보면 소득세법 101조1항으로 인한 거래는 제외됩니다. 해당 조항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입니다.즉, 가족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저가거래에 대한 통보를 받으며, 실제 거래가액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족간에 저가 거래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는 매매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시군구청이 많습니다.내년부터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조문이 생깁니다현재는 취득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명칭보다, 결과적으로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면 시가로 취득세가 추징될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내년부터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문이 별도로 신설됩니다.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동일한 방식입니다.즉,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 x 5% 이상인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 무시하고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지방세법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정리하면,가족간에 저가로 매매를 할 경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현재는 가족간 매매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서장 통보시 시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내년부터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부당행위계산의 도입으로 5%와 3억원보다 낮은 금액을 벗어나는 저가거래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증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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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소득세/부가세/증여세 - 부동산 무상임대 특수관계자] 토지, 건물, 상가 부모자식 가족간 무상사용,세금계산서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세법 적용으로가장 흔하게 부모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짓는 경우나 보유 소유 건물이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부모 자식간 전세] 증여세 안내는 방법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집을 자력으...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법인 - 시가 대비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징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료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게 되어 세금을 추징합니다.단,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만약, 무상이 아닌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그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대비 5%를 초과한다면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이때, 적용할 시가는원칙적으로제3자 간에 거래되는 임대료가 있다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하지만시가인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시가 x 50%) - 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위의 계산식에 따른 시가보다 큰 임대료 시세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제89조(시가의 범위 등)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개인 -시가 대비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추징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나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주택 무상사용시 소득세법 부당행위부인이 적용안되어도 증여세는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 2007.06.28[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는 산정하는 것임.부가세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다면,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단,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제 목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 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증여세 - 무상사용이익이5년간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동산의 무상사용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금액을 넘아야 증여로 봅니다.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아야 하는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가액 × 2% × 3.79079』부동산 가액을 역산해보면, 무상사용한 부동산의 시가(상증세법 평가액)13억1천8백만원이 넘어야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 2020.05.26[ 제 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이상 부모와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한 세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으며 세무서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가족간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금액 산정과 공제금액 입니다.1. 평가방법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기인하는데요.상증세법 60조~66조에서는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금액의 적용 순서(다음의 순서로 가액을 적용합니다)(1)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인 시세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하며(2) 이외의 단독주택, 나대지 등의 물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에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합니다.(3)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전매제한이더라도 주변의 시세는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의 반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를 추가하여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3. 부담부증여의 활용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1) 취득세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세율이 존재합니다.증여취득세율의 경우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1.1%까지 취득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 채무를 어떤방식으로 승계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취득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승계비율을 찾아 부담부증여해야 합니다.(3) 어떤 채무가 승계가능한지, 또는 채무를 얼마나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실무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채무가 없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또한 모든 채무를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모든것은 법적 검토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똑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매매시가족간 매매거래시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절세방법위에 설명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 증여세 과세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저가매매거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총발생세액은 5.35억원이지만 저가매매로 하는 경우 세금은 3억원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게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토해야되는 것들과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무상임대차,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은?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특히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부모 명의로 보유하면서 자녀가 거주하시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가족 간 무상임대차의 세무상 판단 기준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고가주택 무상사용 시 증여세 판단가족 (부모님, 형제,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경우그 집의 시가가 13억원을 초과하면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이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가족(부모님, 자녀, 형제)입니다.즉, 부모님이나 형제가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아래에서 설명할 계산 구조의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증여세 계산 구조 (5년 단위 과세)무상사용 이익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에 따라 5년치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즉, 한 번에 5년 단위로 계산하며, 5년이 지나도 계속 무상거주가 이어지면다음 5년 단위로 다시 계산해 과세가 반복됩니다.무상사용이익이 5년 누적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며,그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은 약 13.18억 원입니다.ex) 13.18억 * 2%(임대요율) * 3.7908(5년 현재가치율) = 99,925,488 원(1억 원 초과 시 과세)따라서 시가 13억 원 이하의 주택의 무상임대차계약은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시세 13억 초과되는 고가주택 전세 계약가족 간 무상임대는 흔하지만, 13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임대료 지급, 전세보증금 설정은 필수적입니다.이 경우 적용되는 저가임대차의 증여세 계산 기준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에 따라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시세 차이를 인정합니다.즉,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12억 원이라면 12억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인 3억 원을 낮출 수 있으며,이를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가족 간 월세 계약 시 적정 임대료 기준가족 간(형제자매 포함)월세 계약은 무상임대보다 유상임대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다만, 임대료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면 세법상 저가임대차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세법상 월세에 대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 두 기준이 과세여부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무상사용이익 2% 규정)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2%의 사용이익을 월세 적정가 산정의 기초로 증여가액으로 평가합니다.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30% 또는 3억 원 규정) >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따른 이익은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따라서 시세 20억 원의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당해 재산가액의 2%는 1년 간 4천만원의 월세이고, 이의 30%에 해당하는 1년 간 2천 8백만원의 월세 정도로 설정한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사용은 '증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이를 '경제적 이익의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특히 13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단순한 무상임대라도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설정, 금전대차 증빙 관리는 필수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 요소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가족법인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 (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매매법인 같은 가족법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초과배당시 증여세 과세 문제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초과배당, 도대체 뭐길래 증여세까지 나올까요?-가족들끼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번엔 아버님은 배당을 안 받으시고, 자녀들 몫을 더 챙겨드리자 는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집안 사정에 따른 배당금 조정 같지만, 세법은 이를 다르게 봅니다.-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으면서 그 특수관계인(자녀, 배우자 등)이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세법은 그 초과분을 '증여'로 봅니다. -이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배당소득세만 내고 넘어가려다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feat.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초과배당금액에 곧바로 증여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같은 소득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붙는 셈이 됩니다.그래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과시행령 제31조의2는 다음과 같은 계산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여기서 '초과배당금액'이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 비율대로 받았을 배당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그리고 '소득세 상당액'은 그 초과배당금액에 실제로 부과되는 소득세(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개념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 세부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고가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①1차 신고(예납적 성격):배당등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우선 신고·납부합니다.②정산신고: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에 실제로 확정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정산신고를 합니다.이 절차를 놓치면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세 제외 기준과 10년 합산 과세, 놓치면 안 되는 부분-모든 초과배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초과배당금액에서 산출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조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면 과세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또한 초과배당금액 역시 다른 합산배제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5천만원)을 공제한 뒤 세액을 계산합니다.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많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초과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즉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이 합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대해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한 2022두32931 판결에서,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즉, 이번에 받은 초과배당금액만 따로 떼어놓고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최근 10년간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까지 합쳐서 과세 여부와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소액씩 나누어 배당을 몰아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배당 결의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기 전에,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할 초과배당금액과 예상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2.신고기한을 이원화해서 관리해야 합니다.배당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차 신고, 다음 해 5~6월 정산신고까지 두 번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3.과거 10년간의 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사실을 누락한 채 신고하면 추후 경정 및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4.가족법인·가업승계 과정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2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배당을 통해 자금을 몰아주는 방식은 흔한 가업승계 수단이지만, 초과배당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예상보다 큰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법인 배당 정책, 실행 전에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초과배당, 명의신탁, 가업승계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