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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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가족에게 현금증여서 과세표준 계산
1.자녀와 해당 가족에게 현금 증여시, 인적 공제액이 자녀 5천, 며느리 1천, 미성년자 손자 2명에 총 4천이면 공제액이 1억입니다. 이 경우 11억을 현금증여하면 1억이 공제되고 10억에 대한 과세표준 30프로 세율을 적용하고 6천이 공제되는 값이 증여세가 맞나요? 아니면 11억 현금증여시 인적공제 전 금액 기준 세율 40프로 세율 적용이 맞나요?
2.현금증여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3.자녀창업자금과세특례에 대하여 세차장 토지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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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로 계산을 하는 것이며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도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와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억을 초과한 10억을 누구에게 증여하는 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1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1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계산하며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억-5천만원) x 40% - 1억 6천만원 = 2억 6,000만원
2.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세차장 창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투지구매도 이에 해당합니다. 창업자금에서 5억 공제 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증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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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후 나머지 10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30%세율 적용 후 6천만원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2.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등에 필요하여 증여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사업용토지로 구매하여 추후 창업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지요?
매매가 잘 된다면 문제 없겠지만, 매매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추후 필요할 때 돈이 묶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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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주는 사람)기준이 아닌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입니다. 11억을 어떻게 배분해서 현금 증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에 계산하신 산식은 상속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인적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로 각자 적용됩니다.
2.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소명을 위해서 해놓는 작업입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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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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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자녀 증여 후 자녀->부모 현금 증여건
네 말씀하신 공제 가능합니다. 단기간의 교차증여를 하게 되면 이를 연속적으로 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으시고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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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모자식간 현금증여 관련 문의
1. 성년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맞습니다.
2. 추후 세무서에서 자금이체에 대하여 소명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문제 발생할 것은 아닙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2년 이내 1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증여세
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 후 현금 증여가 가능한가요?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유상취득하고, 다시 아버지가 양도대금을 본인에게 증여할 경우의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본인의 증여세+본인의 취득세 vs 아버지가 본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의 본인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세금부담이 낮을 경우에는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에 따라 아버지가 직접 본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의 동기,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세금의 부당한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실질과세에 따라 아버지가 본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거래를 별개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를 위한 현금 증여 (부모 -> 자식)
1.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인분 계좌로 바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와이프분 및 의뢰인분이 각각 부모님과 간략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금전의 경우는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최초 증여 및 반환을 각각 별개 증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다시 어머니께 드릴 경우 과세액이 궁금합니다
증여를 목적으로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으로 이체받은 것이므로 이중 일부를 모친에게 드린 경우라도 당초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는 1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증여가 7천만원이고, 3천만원을 단순히 자녀의 계좌를 통해서 모친에게 드린 사실관계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7천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증법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여기서 현금은 제외됩니다.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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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자금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GROSS-UP 방식의 증여세 신고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를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방법을 GROSS-UP방식이라고 합니다.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X (1-0.03)● NET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 + 총 증여세● (1-0.03)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함사 례A는 성인 자녀 B에게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자녀는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증여해야 하는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은 얼마인지?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X (1-0.03)10억원 = G-[(G-50,000,000) x 40%-160,000,000] x (1-0.03)10억원 = G-(0.4G-20,000,000-160,000,000) x 0.9710억원 = G-(0.388G-19,400,000-155,200,000)10억원 = G-0.388G+174,600,000G-0.388G=825,400,0000.612G=825,400,000G=1,338,692,810☞ 총 증여금액(부동산+증여세) : 1,348,692,810원ㄴ 부동산가액 : 1,000,000,000원ㄴ현금(증여세) : 348,692,810원참고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금까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증여하여 합산신고하는 GROSS-UP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정기적금, 적립식펀드로 증여세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드는데 있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기금의 종류우선 정기금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을 의미하며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자녀 명의 적금 및 적립식 펀드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가 있습니다.부모가 증여목적으로 10년간 월100만원씩 자녀 앞으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세가 일반적인 현금증여로 계산한 증여세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여시기는 최초 불입일이며 증여세 신고는 최초 불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신고 납부 계산서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④ 증여계약서, 통장사본, 계좌이체약정서 등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2부동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예전부터 많은 자산가들은 현금 역시 미리 증여하여 자녀의 향후 세금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준비했습니다.요즘은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더라도 이른 나이부터 자녀, 손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 평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없으므로 스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①, ②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④ 증여자와 수증인의 증여재산 입증서류(예: 현금증여 - 통장사본, 이체내역)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③,④번의 증빙서류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제출에서 PDF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등가교환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① 기본 원리
요즘 부동산시장에서는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매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이때 가장 보편적인 것이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이지만, 특수관계인(배우자, 부모자녀) 사이에 저가양수도도 고려 대상입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김리영 기자님이 저가양수도 사례를 소개하셔서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35억 집, 세금 2억 내고 아들에게… ‘저가 양도’의 마법 : 네이버 뉴스 (naver.com)그런데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남남처럼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대금을 총액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매매대금도 세금을 내고 난 적법한 금액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젊은 자녀에게는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가양수도 방법을 취해도 어차피 증여세로 회귀하게 되니 그냥 자녀에게 대금마련 부담이 없도록 아예 증여하는 길을 취하게 됩니다.그런데 아주 가끔, 자녀가 매매대금은 없지만 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대신에 부동산으로 지불하는 물물교환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물물교환도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건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적절한 현금을 보태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챙기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이때 굉장히 복잡한 세법상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일단 교환도 양도의 일종인 바 양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하고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가 불거집니다. 다음으로 등가교환이 아니라 부등가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받은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지방세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이런 교환은 아주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천천히 설명해보도록 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국심1999서1881(2000.03.29)교환의 경우에 있어서 등가인지 여부는,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환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치가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과 ○○○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면, 교환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생략)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이전 4가지 방법(부담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속세와 함께 가장 많이 진행 하고 있는 가족간 부동산 이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족간 부동산이전하는 4가지 방법은?◆상황가정-증여자:어머니 , 주택 10채보유-증여물건: ·성독구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4.6억 있음,다른 주택담보채무는 없음 ·취득시기 :2017.05.02일 ·취득금액:485,000,000원-증여시기:2024.12.09일-증여당시 감정평가액 :1,040,000,000원-수증자딸: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상 있음, 결혼해서 자녀가 있음, 무자택자, 혼인증여공제 가능함.1.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증여자가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 끼고 수증자에게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끼고 수증자에게 증여 한다는것은 증여자가 갚아야할 채무를 수증자가 대신 갚 갚아준 다는 뜻이므로 채무해당액은 증여해주는자가 양도세납세의무가 생김니다. (2)과세문제①증여자:양도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460,000,000부채액 보증금이 양도가액이 됩니다-)취득가액214,519,231485,000,000*(460,000,000/1,040,000,000)→당초 취득금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4,065,029취득세,법무사수수료,공인중개사수수료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가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양도차익241,415,740-)장기보유특별공제33,798,204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207,617,537-)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 205,117,537*세율38%-누진공제19,940,000=산출세액58,004,664+지방세5,800,46=납부세액(지방세포함)63,805,130②수증자: 증여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증여가액 580,000,000부동산시가(1,040,000,000원)-보증금(460,000,000원)+)사전증여 10년내 사전증여 없음.=증여재산가액 580,000,000-)증여재산공제 150,000,000혼인증여재산공제가능함.-)감정평가수수료공제1,139,600= 과세표준428,860,400*세율20%-)누진공제 10,000,000=산출세액 75,772,080+)세대생략가산액 -=산출세액계 75,772,080-)신고세액공제(3%)2,273,162=납부세액73,498,918+)증여세 대납액0=최총 총 납부세액73,498,918→만약 수증자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문제 발생해서 기존 증여세의 1.5배~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나올수 있습니다.③수증자 취득세 과세 문제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유상취득취득가액 580,000,000 460,000,000세율3.80%3.3%산출세액 22,040,000 15,180,000합계 37,220,000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과 유상취득세율 각각 적용하며 유상취득세율은 보증금 차감한 4.6억에 대한세율이 아닌 보증금 차감전 금액인 1,040,000,000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④결론-양도세,증여세,취득세 총 부담세액: 174,524,048원-수증자가 지급해야하는 총현금지출액:570,718,918원(증여세,취득세,전세보증금같은 채무액)⑤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수증자가 세금만 지급하면 되지 양도일때 처럼 양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상황이거나 양도세가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순수 양도나 증여 보다 20%~40%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다면 부채를 끼로 증여할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단점·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증여 받고 나서 10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이월과세에 걸려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증여자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금폭탄 나올수 있습니다.그러나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 가능하다면 이월과세에 걸려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어 집니다.주의사항·수증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연간 1,070,000,000원정도 있어야 하며 세무서도 그정도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부담부증여 부인당하고 순수증여로 돌아갈수 있습니다.·수증자가 부담부증여 받고 세무서에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므로 부담부즈여 받고 전세계약을 세입자와 다시한고 채무도 수증자가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대신 전세보증금이나 채무를 상환시 부담부증여 부인당하고 순수증여로 세금 폭탄 낼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 하려는 토지가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고 수증자가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는세대의 경우 구청에서 부담부증여 허가가 안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순수증여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이전하련는 부동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같은것 없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순수하게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2)과세문제①수증자: 증여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증여가액 1,040,000,000+)사전증여 10년내 사전증여 없음.=증여재산가액 1,040,000,000→-)증여재산공제 150,000,000혼인증여재산공제가능함.-)감정평가수수료공제1,139,600= 과세표준888,860,400*세율30%-)누진공제 60,000,000=산출세액 206,658,120+)세대생략가산액 -=산출세액계 206,658,120-)신고세액공제(3%)6,199,744=납부세액200,458,376+)증여세 대납액0=최총 총 납부세액200,458,376→만약 수증자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문제 발생해서 기존 증여세의 1.5배~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나올수 있습니다.②수증자 취득세 과세 문제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취득가액 1,040,000,000세율3.80%산출세액 39,520,000합계 39,520,000→증여원인의 취득세과표세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④결론- 증여세,취득세 총 부담세액: 239,978,376원-수증자가 지급해야하는 총현금지출액:239,978,376원⑤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내야할 세금은 많지만 증여자에게 양도대금이나, 돌려줘야할 채무가 없으므로 수증자가 지급해야할총 현금 지출액은 오히려 부담부증여나 양도보다 적을수 있습니다.·수증자가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순수양도및 저가양도처럼 양도대가를 지급할 돈이 없다면 차라리 증여세와 취득세만을 납부하는게 총현금지출액이 적어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5년간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단점· 세금자체가 많으므로 부담이 됩니다.· 증여 받고 나서 10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이월과세에 걸려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증여자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금폭탄 나올수 있습니다.그러나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 가능하다면 이월과세에 걸려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어 집니다.주의사항·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분산해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부동산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3.순수양도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양도자와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것처럼시가대로양수자가 양도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 다. (2)과세문제①양도자는 양도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1,040,000,000시가대로 하셔야합니다-)취득가액485,000,000-)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9,190,500.=양도차익545,809,500-)장기보유특별공제76,413,330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469,396,17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466,896,170*세율40%-누진공제25,940,000=산출세액160,818,468+지방세16,081,847=납부세액(지방세포함)176,900,315②양수자는 취득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유상취득취득가액 1,040,000,000세율3.3%산출세액34,320,000합계34,320,000 ③결론-양도세,취득세 총합계액:211,220,315원-양수자가 내야할 총현금지출액:1,074,320,000원(양도대금+취득세)④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양도세가비과세 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해당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나 채무가 많다면 시가에서 해당 보증금이나 부채를차감한 나머지만 양도대금으로 실제 지급하면 되므로 양도가 유리합니다. 주로 이전하려는 주택을 전세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살고 있을 상황에서 유리합니다.단점·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되는 상황에서 불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대금을 실제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양도대금이 없어서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의사항·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양도라 할지라도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4.저가양도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가보다 30% 싸게양수자가 양도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2)과세문제①양도자는 양도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985,000,000시가의 95%로 하시면 됩니다.-)취득가액485,000,000-)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9,190,500.=양도차익493,809,500-)장기보유특별공제69,133,330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424,676,17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422,176,170*세율40%-누진공제25,940,000=산출세액142,930,468+지방세14,293,047=납부세액(지방세포함)157,223,515②양수자는 취득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유상취득취득가액 312,000,000 728,000,000세율3.80%3.3%산출세액 11,856,000 24,024,000합계 35,880,000 →취득세가 실제양도대금지급액(728,000,000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전체 시가액 1,040,000,000원기준으로 9억초과하므로 3.3%)이 적용되고, 시가와 실제지급액 차액 (312,000,000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그러나 현재 일부 구청(강서구청포함)에서는 시가 전체에 대해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③결론-양도세,취득세 총합계액:193,103,515원-양수자가 내야할 총현금지출액:763,880,000원(양도대금+취득세)④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양도세가비과세 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해당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나 채무가 많다면 시가에서 해당 보증금이나 부채를차감한 나머지만 양도대금으로 실제 지급하면 되므로 양도가 유리합니다. 주로 이전하려는 주택을 전세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살고 있을 상황에서 유리합니다.·양도대금을 100%가 아닌 70%정도만 지급하면 되므로 유리합니다.단점·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되는 상황에서 불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대금을 실제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양도대금이 없어서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저가양도로 취득한자가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게 되어 양도세 향후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양도세 비과세가 되게 끔 세팅을 미리 해놓는게 좋습니다.주의사항·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양도라 할지라도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최종 결론은?-위에서 설명한 4가지 방법중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됩니다.제가 상담 진행하면서 늘상 하는말은세금만 보지 말고 총현금지출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말을 꼭드립니다 (단위:원)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총세금174,524,048 239,978,376211,220,315원193,103,515총현금지출570,718,918239,978,3761,074,320,000763,880,000-위 표에서 보시면 총세금은부담부증여가 가장 적어서 유리하지만, 수증자및 양수자가 지급해야할 세금및 부채,양도대금 합쳐서총 현금지출은 오히려 순수양도가 가장 적습니다.그러나 부담부증여시 갚아야할 채무가 보증금이면현금지출이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보증금 내어주면 되므로 총부담부증여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시세 대비 많은 전세보증금이 있다면순수양도나 저가 양도가 총 현금지출액이 최소가 되어 가장 유리할수 도 있습니다.-이럴듯 제가 상담 하다보면 위 4가지가 각 납세자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황이 다 다르므로세금뿐만 아니라 총현금지출액과 금전이외의 가치인 거주시 만족도등 질적인 부분도 종합적으 고려하셔서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후 업무를 진행 하셔야합니다.제블로그에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에 설명한것도 참고로 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807408630[가족간매매거래 전문세무사 ]부담부증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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