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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가족에게 현금증여서 과세표준 계산

1.자녀와 해당 가족에게 현금 증여시, 인적 공제액이 자녀 5천, 며느리 1천, 미성년자 손자 2명에 총 4천이면 공제액이 1억입니다. 이 경우 11억을 현금증여하면 1억이 공제되고 10억에 대한 과세표준 30프로 세율을 적용하고 6천이 공제되는 값이 증여세가 맞나요? 아니면 11억 현금증여시 인적공제 전 금액 기준 세율 40프로 세율 적용이 맞나요? 2.현금증여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3.자녀창업자금과세특례에 대하여 세차장 토지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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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로 계산을 하는 것이며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도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와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억을 초과한 10억을 누구에게 증여하는 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1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1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계산하며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억-5천만원) x 40% - 1억 6천만원 = 2억 6,000만원 2.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세차장 창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투지구매도 이에 해당합니다. 창업자금에서 5억 공제 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증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후 나머지 10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30%세율 적용 후 6천만원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2.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등에 필요하여 증여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사업용토지로 구매하여 추후 창업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지요? 매매가 잘 된다면 문제 없겠지만, 매매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추후 필요할 때 돈이 묶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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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주는 사람)기준이 아닌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입니다. 11억을 어떻게 배분해서 현금 증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에 계산하신 산식은 상속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인적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로 각자 적용됩니다. 2.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소명을 위해서 해놓는 작업입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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