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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및 부담부증여 시기

안녕하세요. 와이프명의의 상가건물을 남편에게 증여하고자 은행대출이 있는상태에서.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이전. 등기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증여계약서에 기 대출은 남편에게 넘긴다로 기재되어있음.등기이전됨 이날 이후 증여세신고전에 와이프 즉 증여자가 기존 대출을 갚았습니다. 등기부 '을'항에 근저당이 말소됨 증여신고를 홈택스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럴때 부담부증여가 아니게 계약서를 다시써야되는지. 증여일은 현 날짜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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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일반 증여계약서로 작성하시고, 증여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부담부증여 아닌거죠? 증여일 시점에 채무가 존재하고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담부증여로 판단되나 대표님의 질의를 확인해보면 증여일 시점 채무는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만 부담부증여로 작성되어있는것으로 보이십니다. 이에 세무서 제출시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송하실 경우 과세관청과 대표님 사이에 전달의 오류가 발생하실것으로 보이십니다. 이에 증여일 기준으로 일반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시는것이 좋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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