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4 저도 궁금해요!
12-22
해외 PG사(결제대행) 매출 인식 및 증빙
해외PG사(결제대행) 통해 매출이 발생시 매출 인식,필요 증빙 문의드립니다.
해외고객이 해외PG사 통해 결제 후, 결제 금액 일부가 당사 매출입니다.(당근마켓처럼 중고품판매 중간역할로 용역수수료가 매출)
매출액은 해외PG사에서 환전 및 정산 후 원화로 당사에게 입금됩니다.
1. 해외 매출 인식 시점은 1) 매출시 2) 원화 입금시 인지 궁금하며,
2. 해외매출인 영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을까요?
여태 원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과세 매출 되고 있었다고 했을 때,
영세 매출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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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PG사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신다하셨는데 재화의공급이신지 용역의 공급이신지 말씀이 없으셔 재화의 공급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국 재화가 수출되는 형태입니다.
Q. 해외 매출 인식 시점은 1) 매출시 2) 원화입금시 인지?
매출시점입니다.
수출재화의 경우 선적 시점이 소포로 송부 소포 발송일이 매출인식 시점입니다.
Q. 해외매출인 영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가있을까요?
재화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소포수령증/수출계약서사본/외화입금증명서등을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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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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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상담
해외직구대행업, 사입, 병행수입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사입은 일반적으로 재판매 하기 위해 물건을 도소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자상거래 소매가 종목에 추가 되어 있고 소매업 등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매입을 해야하는 것이니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업 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낼 필요는 없고, 업종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2)
1. 업종별로 세액공제/감면을 받는 등의 구분 경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상 해외직구를 해주거나, 국내에서 사입해서 스마트스토어등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국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한 개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역시 관리 차원에서 여러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여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더 번거롭고, 통장 내역 등으로 필터링이 가능한 하면 하나의 통장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사업용계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활비 등을 사업용계좌로 지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3) 본업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며 +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본업과 부업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부가적인 수입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셔서 5월 종합소득신고 하실 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업과 부업의 관계는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치는영향은 아주 간단하게는 두 소득에 합산됨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건 본업만 하고 본업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슈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실비처리 청구 문의
원칙적으로는 실비정산 하는 부분도 결국 용역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각 실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가산하여 질문자님은 납부를 하고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경비 및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사실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거래 관행 상 실비 정산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달하고 이체 내역 등을 통해 경비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실비를 세금계산서에 포함할 경우 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고, 거래처쪽에서는 굳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로우니까요.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으로든 결정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실비가 과다할 경우 (해외 출장 등)에는 해당 지급분을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아닌 거래처의 명의로 증빙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위수탁계약에 의한 카드매출 인식에 따른 세무적 해석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부가세 등 세법 관련 사항 질의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허승용 회계사
전자상거래 도소매 세무전문 공인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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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 탈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사를통한 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알아보려고 합니다.얼마 전부터 제가 수임하고있는 사업장의 사장님들이결제대행 PG사에 대해알고있는지를 많이 여쭤보셨습니다.저는 PG사 업체를세금신고 해본적이 있는세무사로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그리고 추후 어떤 위험이될지 너무 잘 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께'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결제대행사(PG)를통한 매출이 없게 만들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전국세청에서 불법 결제대행(PG)업체 중 43개의 업체를긴급점검한다는 안내문이 내려왔습니다.첨부파일절세단말기.pdf파일 다운로드금융감독원은 '절세단말기'로 가장한미등록 업체의 불법 및 탈세행위가 온라인,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음을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하고가맹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왜 문제가 되나?결제대행(PG)의 멘트는간단합니다.우리가 사업체의 매출을대신 신고해주겠다.매출을 대신 신고해주기때문에전혀 문제가 없고, 부가세에서 '얼마'종합소득세에서 '얼마'를절세할 수 있다.대신 세금을 안내는 대신에'우리에게 수수료를 줘라'라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을꼬드깁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사업체에 귀속되어야하는 매출이다른 곳으로 가기에불법 매출쪼개기가 될 수 있고,결제대행사(PG)가 매출을신고안한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금감원에서 분석결과절세단말기를 통해다단계로 결제 정보가전달되면서실제 판매자의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점을 악용해 가맹점 매출자료를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수법을쓰고 있었습니다.사업장에 일어날 '문제'① 매출누락으로 인한부가세, 종합소득세 발생매출누락 부분에 대한10%가 부가세로 나오고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누락 매출부분이 들어가기에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는소득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무서운 것은가산세입니다.조사는 바로 나오지않습니다.2-3년 치를 달고 나오기때문에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물론 결제대행사(PG)사의법 위반이지만,이를 알고도 용인한사업주에게도 처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결제대행사(PG)를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하는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혹시 사용하셨던 사업주분들은당장 중단하시고, 세무사와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편하게 문의주세요.첨부파일절세단말기.pdf
부가가치세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8612499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오늘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blog.naver.com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방법숙박업은 과세사업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숙박업의 특성상 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개 월별 또는 분기/연간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문제숙박공유업은 일반 숙박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 및 시설 점검에 따른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품 구입,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에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숙박공유업 세금처리1. 부가가치세예약 대행 사이트(국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사이트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 조회 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건 별에 포함하여 신고!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한 비용은 면세 대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일반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개플랫폼사로부터 정산받는 매출금액이 주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숙박공유업의 수입구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①직접 결제 /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②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①직접 결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매출 내역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처리[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관리※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 부과[적립 쿠폰 등]▶ 10회 숙박 시 1회 무료 숙박 등과 같은 적립 쿠폰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용역의 무료 제공에 따라 매출로 인식X②간접 결제▶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대신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이때, 대행 사이트가 공제한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수수료는 비용처리, 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국내 기준) *국외 대행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급X)▶만약, 대행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 대행 사이트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그만큼 할인받거나, 5:5로 공동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수료 정산2. 종합소득세숙박공유업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1억 5천만원 초과 시 :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원 초과 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필요경비 60%인정)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대세무사 / 마포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세무상담
구매대행사업 부가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결제분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해외 물품에 대한 구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세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의 세무 실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구매대행의 특징▷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만 신고합니다.▷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X▷ 통관번호도 소비자 명의의 번호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체 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중요성▷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을 카드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처리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결제대행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소명 자료준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과세관청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간 매출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관련 소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엑셀등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등을 차감한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해당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필수 입니다.2. 매입증빙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타오바오등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구매하거나 해외 현지 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인보이스 및 해외송금내역등으로 매입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3. 아래와 같은 사항은 해외구매대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배대지등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로 배송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경우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 소명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서학개미'라면 올해 결정하세요…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