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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PG사(결제대행) 매출 인식 및 증빙

해외PG사(결제대행) 통해 매출이 발생시 매출 인식,필요 증빙 문의드립니다. 해외고객이 해외PG사 통해 결제 후, 결제 금액 일부가 당사 매출입니다.(당근마켓처럼 중고품판매 중간역할로 용역수수료가 매출) 매출액은 해외PG사에서 환전 및 정산 후 원화로 당사에게 입금됩니다. 1. 해외 매출 인식 시점은 1) 매출시 2) 원화 입금시 인지 궁금하며, 2. 해외매출인 영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을까요? 여태 원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과세 매출 되고 있었다고 했을 때, 영세 매출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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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PG사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신다하셨는데 재화의공급이신지 용역의 공급이신지 말씀이 없으셔 재화의 공급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국 재화가 수출되는 형태입니다. Q. 해외 매출 인식 시점은 1) 매출시 2) 원화입금시 인지? 매출시점입니다. 수출재화의 경우 선적 시점이 소포로 송부 소포 발송일이 매출인식 시점입니다. Q. 해외매출인 영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가있을까요? 재화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소포수령증/수출계약서사본/외화입금증명서등을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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