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위탁판매시 매출 증빙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두 PG사를 통해 결제가 진행될 예정이고, 위탁판매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 신고를 하기에 홈텍스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의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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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되는 매출매입관련 엑셀파일, 위탁판매계약서 등 해당 위탁판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위탁자의 명의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단,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등이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명이 필요한 경우 실제 결제 금액에서 위탁자별로 귀속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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