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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기계장치 처리 관련

A라는 업체에서 기계 a를 납품 6월에 받아 6월에 세금계산서 처리했고, B라는 업체에서 기계 b를 9월에 받아 9월에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회사는 a+b룰 결합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감가상각은 6월 건은 건설가계정에 처리하고, 9월부터 최종 취득가로 감가상각비용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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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감가상각은 6월건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9월부터 최종 취득가로 감가상각비용을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세법상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날부터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에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따라 A+B를 결합하여 사업에 사용한날부터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구분된 기계장치라면 각각 감가상각하여야 하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6월, 9월 부로 취득가를 대상으로 각자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기계장치라면 b기계 구입은 a기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a기계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일체로 감가상각를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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