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주택에 거주한 증명과 폐가의 경우

1세대1주택인 단독주택(분리된 2개의 동-A,B)을 양도시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면적만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됨. A동은 등기건물이고, B동은 무허가건물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B동도 주택으로 인정은 되고, 위의 단독주택에는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있지만, "A동뿐만 아니라,B동에도 거주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음. 1.위의 유사한 사례로 비과세적용이 안된 구체적인 판례 요청드립니다. 2.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시,폐가라는 이유로 비과세적용이 안된 구체적인 판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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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폐가와 관련된 유권해석 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서면4팀-2683, 2006.8.4). *부동산-72, 2015.3.26. 답변2) 2개의 주택과 관련된 유권해석 ① 사회통념상 판정 ⅰ)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패](대법원 91누10367, 1992.8.18). ⅱ) 쟁점부동산은 로드 뷰, 항공사진 등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명부에서 A동과 B동의 층·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심사양도 2019-0119, 2019.12.18). ② 동일한 생활영역 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主)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1599, 2009.7.31;조심 2010중3866, 2011.4.7). ⅱ)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모두 사용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재산 01254-2887, 1989.8.1). ③ 필지가 다른 2주택 필지가 다른 2주택 사이에 울타리가 없이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가족이 2주택에 분산거주하면서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사용했다면 2주택의 지번은 다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5서4163, 2006.5.16;소기통 89-154…7). 각각의 사례들을 보시고 해당되는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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